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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위기에서 불송치결정(무혐의) 처분 – 대전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고인을 대리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선 ①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②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 하며,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범인에게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기망해 재산적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존재하고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비교적 높은 편이기에 초기대응부터 제대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기죄 사례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를 당하여 심적 고통을 당하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해 도움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A씨는 약 2년여년 간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와 이별을 한 이후 전 남자친구의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A씨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 늦은시간에 전화를 한다거나 A씨의 집 앞으로 찾아오는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였는데요. 그러자 전 남자친구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씨와 전 남자친구는 연애 중 동거를 하였는데 그 동거기간 중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주고 받았기에 적극적인 대응과 적절한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씨의 상담을 맡게 된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과 사정을 충분히 듣고 헤아리며 고소장 등 사건 기록을 검토한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무죄 주장을 하여 A씨가 오랜 시간동안 고통 받지 않고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의 전 남자친구가 제출한 범죄일람표의 모든 금전 거래내역에 대해 금원이 편취된 것이 아닌 연인간 정상적인 금전 거래였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상대방 측이 제시한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들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A씨를 불송치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로인해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금융에 관한 범죄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혐의 없음을 소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 재판까지 전 과정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