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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및 이행명령 위반 시의 제재는? – 대전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이혼소송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은 아닌데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거나 재판분할을 위해 금전을 지급받아야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 확정 후 상대방 측에서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면 좋겠지만 양육비를 미지급 하거나 재산분할 의무를 이행해주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나 재판분할 등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에 따라서 적절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대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과 함께 이행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행명령이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에 따라서 금전의 지급이나 재산상의 의무, 미성년자녀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내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이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이행명령은 재산상 의무 등 가사와 관련된 채무 등의 이행확보를 위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사 비송사건의 심판 중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는 집행력이 존재하여 금전지급, 물건 인도 등에 대해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방법을 선택하든 이행확보 제도를 선택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이행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제재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2. 요건

(1)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의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의무로는 양육비, 부양료, 위자료등의 금전 지급의 재산상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한하게 됩니다. 재산상 의무여야 하므로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같이 살게하는 것 같은 신분상 의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시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유아의 인도의무 같은 경우 아이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인도 집행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직접 강제가 허용이 되므로 이행명령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 당사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판결이나 조정, 심판,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하여진 권리주체 및 그 승계인이며 이행명령의 상대방은 판결,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심판,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미성년 자녀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 교섭 허용 의무를 명령받은 사람과 그 승계인 입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했는지와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인지 여부 고려합니다.

3.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따르는 제재

가. 과태료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 부과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을 법원에서 알아서 직권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이행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 행정벌 성격을 가지며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나. 감치

이행명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금전 지급을 명령받은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한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명령의 내용이 미성년자녀의 인도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일 때 의무자가 이행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고서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를 하는 재판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한 과태료 부과와 달리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감치 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해선 불복하지 못하지만 감치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감치를 명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 확정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을 명하기에 감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항소심 재판 중 집행기간이 종료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감치 집행은 종료가 되므로 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감치시설장에게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의무이행사실 증명은 권리자의 영수증, 확인서와 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단순히 의무자의 주장과 진술만으로는 안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의 이행명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송 판결 확정 후에도 집행이 되지 않아 승소판결을 받고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제기부터 집행까지 완벽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송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 양육비 청구소송, 상간자위자료 소송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