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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관한 분쟁 – 대전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박서진 대전이혼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혼을 하시는 경우, 반려동물을 누가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배우자와는 헤어져서 살아도 반려동물과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반려동물과도 헤어지게 되어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고 싶어 눈물을 쏟으시는 분들도 있고, 상담을 하실 때 마다 반려동물과 함께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 시 반려동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의 사례와 그 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려동물의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구가 늘면서, 이혼 상담 시 반려동물을 반드시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친자식처럼 소중히 보살펴온 분들을 위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청구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양육권에 대한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통상 재산분할이라 함은 물건의 가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인데, 자식만큼 소중한 반려동물을 환가하여 금전을 나누어 갖는 것은 당사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입니다. 분양비를 낸 사람이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의 정도를 고려하면 썩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법과 제도가 이에 발맞춰 반려동물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해외의 경우는?

미국의 경우, 알래스카주, 일리노이주,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반려동물을 기타 동산과는 달리 취급하는 취지의 판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의 양육자로 누가 지정될 지를 판단하는 경우, 동물의 행복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인데요.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2017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이혼 소송 중 반려동물의 양육권 결정을 판사가 내리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였고,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 반려동물을 가정 폭력 보호 명단에 포함할 수 있으며, 학대 가해자에게 보호소 비용을 부담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리노이주나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법안이 채택되어 시행중입니다.

판사가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그동안 동물의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동물이 누구와 애착도가 더 높은지, 누가 먹이를 주었고, 누가 더 많이 산책을 시켜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이혼 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은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물건과는 다른 지위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혼 사건 중에서도 반려동물의 양육에 관하여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민법상 물건인 반려동물에 대하여 법적으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겠으나,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저희 의뢰인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반려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도출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대전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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