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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혼 소송을 결심하시면서 혹시 배우자가 판결 확정전에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버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소비하고 은닉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이 근거 없는 걱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혼 소송을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보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절차란?

보전처분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입니다. 즉, 손해방지를 위해서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보전절차를 인정하는 민사재판과 별도로, 가사소송법상에서 가처분, 가압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 등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그 재산을 가압류 해놓거나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기에 가사소송법상에서 별도로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2. 보전처분의 효과

가사소송절차는 통상적으로 1심이 끝날 때 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 도중에도 소송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팔아치우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재산상태의 현상 변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집행할 대상이 없어져 시간과 노력, 비용을 소비하고도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서 현상을 동결시키고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서,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3. 가압류, 가처분

제63조(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주로 가압류가 많이 진행되며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주요한 재산분할의 대상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상 부동산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4. 절차

제63조(가압류, 가처분)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의 경우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 가압류 진술서 등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무담보로 가압류 결정이 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이혼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재산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부동산 가압류여부를 의뢰인과 함께 결정하고, 그 과정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5. 성공사례

가사소송의 가압류, 가처분은 가정법원의 관할이며, 법원의 결정이 있은 후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게 됩니다. 부부간에 분쟁이 잦아지고 이혼에 임박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배우자가 상의 없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긴급하게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도 배우자가 집을 처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심지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자녀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황급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곧바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였고, 그 후 곧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분할대상재산을 온전히 보전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의 보전처분, 특히 부동산 가압류를 중심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의 경우 판결의 확정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의 현상유지가 매우 중요하고, 본안소송에 돌입하기 전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본안 소송뿐 아니라 보전처분, 사전처분 등 소송 과정에서부터 소송 확정이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황에서 의뢰인을 위한 섬세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