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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 승소판결 사례 – 대전이혼소송전문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승소사례를 통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악의의 유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 악의의 유기란?

원래 이혼은 부부의 이혼 합의에 의하여 이혼을 신청하는 협의이혼이 원칙입니다. 그리하여 당사자 일방의 이혼의사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중 일방이 특별한 사정없이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게 되었다면 상대 배우자는 집을 나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악의의 유기 결과보다는 악의의 유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본 후 그 유책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애초 부부가 별거에 합의하였으나 일방의 마음이 바뀐 경우, 배우자의 심한 폭행이나 폭언 등을 이유로 동의 없이 집을 나온 경우, 이혼소송 제기 전 별거를 시작한 경우 등은 상대 배우자의 연락 두절 등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부싸움 후 2년 가까이 행방이 묘연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승소판결사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최근 진행한 승소판결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짧은 연애기간 중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혼인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경제력이 없었던 피고였기에 원고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힘들게 아이를 양육하였는데요. 원고는 친정부모님께 아이를 맡긴 후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떻게해서든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었고 어느 날 큰 다툼 후 피고가 일용직이라도 구하겠다며 집을 나갔는데 그날 이후로 원고는 피고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십, 수백 번 전화했으나 피고는 휴대전화 번호 또한 변경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주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피고에 대한 수소문을 하고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했으나 어떤 누구도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서도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이 송달 되지 않았고 수차례의 주소 보정과 야간 송달, 특별 송달, 피고 친지들에 대한 사실 조사 촉탁 등이 진행되었음에도 피고의 주소지는 불명이었습니다. 6개월이 넘도록 피고에 대한 송달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재판부는 원고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와 사건본인에 대한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30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30만 원을 지급하도록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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