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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이혼소송이란?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 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많은 이혼소송 성공사례 대신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소를 취하하고 서로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였던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을 결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결심보다 더욱 큰 결심과 책임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혼을 마음먹는 일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문제, 양육비 지급문제, 부부가 협력하여 모아온 공동재산의 처리 문제 등 이혼을 하려면 해결해야하는 수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은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법적 관계 해소에 대한 확신은 없고, 이혼 시를 대비해 소송의 절차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을 하십니다. 첫 상담에서부터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혼소송까지 결심하시기까지 보통 2~3회 내담을 하시고, 많게는 5~6회를 수개월에 걸쳐 상담을 진행하신 후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와 법적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혼에 대한 확고한 결단 없이 이혼 소송을 시작하시는 경우 소송 도중 큰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뢰인분들께 “성급히 결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시되, 그럼에도 이혼할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 찾아오셔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1년에도 수십 건씩 이혼 소송을 ‘성공’시키는 변호사이지만,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혼소송의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열린마음 법무법인 박서진 변호사

1.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 배우자와 화해하여 소를 취하한 사례

법무법인 열린마음이 실제 진행한 사건 중 배우자와 수 년간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장을 송달할 주소를 알지 못해 주소 보정을 네 차례나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공시송달’절차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께서 공시송달을 원하지 않으셨고 배우자와 연락을 취하여 직접 소장을 송달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조력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분께서 내심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존재할 수 있고, 아니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차례의 주소 보정을 한 후에도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을 수 없자 공시송달 신청을 법원에 하면서 원고가 피고와 연락하길 원하니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반드시 휴대전화로라도 연락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별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로인해 피고가 직접 소장을 송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국 오랜만에 연락이 닿게 되었고 피고가 참회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 원고, 피고는 화해를 하고 다시 한 번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마지막 통화에서 마음 편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빌어드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속내에 존재하는 진심의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3.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 소 취하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

이혼 소장을 받은 많은 피고분들이 반성과 화해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의 혼인 기간동안 노력해도 굳건한 태도로 변하지 않던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받고 개선이 될 여지를 보인다면 원고의 마음도 동요되기 마련입니다.

“배우자의 마음은 진심일까요? 소송 절차를 중단해야 할까요? 아님 저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걸까요?”등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의뢰인들의 고민과 질문이 시작되는 지점,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는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고민도 함께 시작됩니다. 어떠한 선택이 의뢰인을 위하여 가장 유리하고 긍정적인 것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부분이 이혼소송을 하는 변호사의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의뢰인의 의사로 소를 취하했었던 사례들을 냉정히 분석하자면, 사실 소송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개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를 보고 소를 취하했으나 다시 예전 모습을 보이는 상대방의 모습에 결국 다시 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사례 중 3차례의 소송 끝에 이혼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여 상대 배우자와 재결합을 원하는 경우 원하시는 답변이나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사 건의 경우 각 가정마다 내밀한 사연이 존재하고 주변에 드러내기가 어려운 치부들이 많아 의뢰인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변인들보다는 담당 가사변호사에게 의존하는 면이 더욱 큽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소 취하를 하고 협의이혼으로 진행해야할지’,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변호사로서 조력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판단과 결심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그 판단과 결심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제동장치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법률대리인의 역할이기에 의뢰인의 고민의 기회는 최대한 마련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뜻에 따라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순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의뢰인을 위해 과연 올바른 선택인 것인지, 의뢰인이 또 다른 고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지만 한 차례의 이혼 소송을 겪은 것이 경험이 되어 다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보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의 성공이 꼭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동안 겪었던 불행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의뢰인분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우자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함께 발맞춰 가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에서는 이혼, 위자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 소송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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