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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배우자, 이혼조정성립 사례 – 대전이혼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이혼소송전문 이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한 조정성립사례를 통해 알코올 중독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알코올 중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각 국의 세계 여러나라와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유독 음주에 대해 관대한 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의 영업시간이 제한 받기 전에는 늦은 새벽까지 영업하는 가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요즘도 직장에서의 회식, 영업을 위한 술 접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성인들은 일상이나 직장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음주를 통해 해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주는 적정선을 넘어버리면 음주운전, 주폭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음주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술을 많이 마신다’, ‘남편이 직장동료들과 회식이 잦은 편이다’ 등의 일상적인 음주생활의 사유만으로는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음주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상황들도 있고 개인의 취미 내지는 기호활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수준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음주사실 자체만으로 이혼청구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회 통상적으로 수용가능한 수준범위를 넘어 알코올중독 수준으로 음주를 한다면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음주 습관을 가진 배우자의 경우에는 음주로 인하여 폭언 및 폭행, 심한 주사 등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여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해당하게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일 배우자의 심각한 음주생활과 그로인해 발생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본인의 배우자가 폭력적이고 위험한 음주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라면 배우자의 음주문제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입증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이혼청구 조정성립 사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을 한지 3년이 되었는데 아내는 혼인기간 내내 배우자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 문제로 고민 끝에 별거생활을 시작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아내)는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인하여 혼인 기간 내내 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아내에게 심판 폭언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음주를 한 후 행인이나 가게의 손님을 폭행, 기물파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은 술에 취하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원고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언어폭력을 일삼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 후 배우자는 술에서 깬 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고 원고는 그의 말을 믿고 술을 끊는 것을 기다렸지만 그의 음주습관은 더욱 심해지기만 할 뿐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원고는 음주를 끊지 못하는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열린마음의 이혼전문 변호사는 피고(배우자)가 혼인기간동안 행한 폭언, 폭행,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 등을 이유로 민법 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진, 진단서, 피고가 작성한 각서,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1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된 후 피고(배우자)의 요청으로 조정에 회부가 되었고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열린마음의 이혼전문 변호가 주장입증한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은 성립되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열린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례를 통해 알코올 중독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조사, 조정절차, 변론절차 등을 통하여 판결 받는만큼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대전이혼소송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대전시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