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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위반(리베이트)무죄 선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대전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기법위반(소위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료기기법 위반 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8조 제2항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 임대업자 등이 의료기기의 채택이나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간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 소위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위반(소위 ‘리베이트’)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A는 의료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B병원에 의료기기를 수년간 공급하고 있었는데요. B병원의 직원 C는 A를 비롯한 10여개의 의료기기 도매업 업체가 B병원 원장에게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보건복지부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A를 비롯한 의료기기 도매업체와 B병원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A는 경찰 수사에 해명 자료를 제출하며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으나 A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약식기소(벌금형)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해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무죄를 다툴만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A는 다양한 승소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였고 검찰 측이 B병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리베이트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D의 진술이나 D가 작성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첫 공판기일을 준비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B병원의 원장, B병원의 직원인 C,D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C의 고발 경위가 석연치 못한 점, D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D가 작성했다는 증거들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고요한 변호사의 주장과 증인신문을 토대로 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소된 사건 중 약 0.5% 미만의 사건만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하여 유죄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기소’를 하는만큼 만일 억을하게 기소를 당하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특히나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