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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전처분 결정으로 승소한 사례-대전이혼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진행 중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적인 효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사전처분과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전처분 승소사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1. 이혼소송 중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 이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러한 상황의 경우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관계 등을 살펴본 후 판단을 하는 소송은 실체적인 진실 뿐만이 아니라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부분도 모두 충족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속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혼소송도 판결이 날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어지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부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부부가 별거하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소송 중 감정적 또는 현실적인 이유로 하여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자녀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당사자는 법원에 사전처분을 통하여 이혼소송이 완료가 될 때까지 임시적인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가 있고, 가정법원이 해당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드리면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을 마주했을 경우 양육자는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이혼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 일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전처분을 통하여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자녀의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을 신청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이 제기가 된 후에 할 수 있는데요. 만일 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 등의 사전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사전처분 승소사례!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전처분 결정 승소사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뢰인 A씨는 혼인한지 10개월 만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별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A씨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큰 충격을 받고 임신한 몸으로 친정이 있는 타지에서 생활하였는데요. 남편 없이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별거 생활을 지속하였고 별거 생활 3년이 넘어가면서 A씨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이 제기된 후 상대방(신청인)은 재판부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그 내용에는 ①주위적으로 신청인에게 아이를 인도하고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임시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한다. ②예비적으로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과 일요일 신청인의 주거지에서 면접교섭을 이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이에 A씨(피신청인)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자녀 출생 후 3년간 본인이 전담하여 혼자 자녀를 양육한 점, 남편이 자녀 출생 후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만 3세에 불과한 자녀의 나이 및 양육 환경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신청인)의 자녀 인도,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신청은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보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면접교섭 방법 등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 이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한 달에 두번 면접교섭을 이행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환경, 이동시간에 두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건본인의 거주지에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국 재판부에서는 A씨(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신청인)의 주위적 신청은 기각,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A씨(피신청인)를 지정하고, 상대방(신청인)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 부터 6시 까지 자녀의 거주지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혼 본안소송 진행 중 신청이 가능한 사전처분과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사전처분 승소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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