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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의처증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 승소사례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직접 진행한 성공사례를 통하여 배우자의 폭행 및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이혼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에 따라 부부가 이혼의 의사가 합치 되면 이혼을 결정한 후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의사를 완료하면 이혼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이혼여부,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을 원하는 일방 당사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합니다. 재판상 이혼청구에는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서 이혼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2.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배우자의 폭행 및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승소사례

이번시간에는 위의 재판상 이혼사유 중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원인으로 이혼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승소판결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렇습니다.

· 의뢰인은 25년간 남편(피고)와 혼인생활을 했던 아내분이셨고 그동안 남편(피고)의 심한 폭행과 의처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출가를 한 후 남편의 의처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로인한 폭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에 못질을 하였고 침대와 가구들을 부수기까지 하였는데요. 수십 차례 남편으로부터 심한 위협을 받았던 의뢰인은 결국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나오게 되었고 앞으로 더 이상은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인 피고가 아내인 원고에게 가한 수많은 폭력행사 사실과 심각한 의처증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였고 피해사진, 병원 진단서, 자녀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인 피고의 집착 및 의처증 증세가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 수준임을 병원 진단서를 통해 강조하였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하여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의 전재산인 피고 명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시가 감정을 신청하여 재산분할로 아내인 원고가 마땅하게 받아야 할 금액의 범위를 특정했고 25년의 혼인기간, 원고의 경제활동기간, 가사 및 육아 전담 등을 근거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아내(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산정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3억 5천 9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 및 의처증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와 배우자의 폭행 및 의처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 승소판결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에서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