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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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 변호사 선임 기준과 비용,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대전 이혼 변호사 선임 기준과 비용,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핵심 요약: 상대방이 서류를 냈거나 재산·양육 상태가 바뀌고 있다면, 먼저 기한과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돈과 수임료는 다르므로 조정 신청료와 청구 항목별 비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선임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확인 순서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대전 이혼 변호사 선임 기준과 비용,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1)

대전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가사 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과 법원에 내는 비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혼을 바로 맡겨야 할지, 법원에 내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상담을 앞두고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잘못 판단해서 시기를 놓칠까 봐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알아보는 것이 이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이런 질문을 가까이에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첫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맡기 때문에, 진행 중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소통이 끊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선임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따져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설명 드리려 합니다. 언제 선임할 때인지, 법원에 실제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상담 전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전문’이라는 말을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네 가지입니다.

선임을 서둘러야 할 때와 미뤄도 되는 때는 어떻게 가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는지가 기준입니다.

선임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이혼조정신청서나 소장을 이미 법원에 낸 경우
  • 부동산 처분, 예금 인출, 명의 변경처럼 재산이 빠져나가는 정황이 있는 경우
  • 자녀를 데려가거나 면접이 막히는 등 양육 상태가 일방적으로 바뀐 경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다면, 특히 시간이 짧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기간도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상대가 이미 법원에 서류를 냈는지, 재산·양육 상태가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선임할지를 정하기 전에,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있는지부터 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직 아무 서면도 오가지 않았고 재산과 양육 상태가 그대로라면, 자료부터 모아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는 것과 사건을 맡기는 것은 다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재판상 이혼은 소송에 앞서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이며, 그중 부정행위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혼소송 진행 방법은 별도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면, 그다음은 돈 문제입니다.

법원에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입니까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에 내는 돈은 완전히 다른 항목입니다.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음 낼 비용부터 아래와 같이 청구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내는가금액근거
가사조정 신청1건당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이혼 청구(나류 가사소송) 소 제기1건당 20,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위자료 청구(다류 가사소송)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가사소송수수료규칙
재산분할 청구(마류 가사비송)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가사소송수수료규칙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두 청구의 값을 합한 금액을 하나의 위자료 청구로 보아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가사소송수수료규칙
항소 / 상고(가사소송)1심 금액의 1.5배 / 2배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전자소송으로 낼 때위 금액의 10분의 9가사소송수수료규칙
송달료1회 5,640원 × 당사자 수 × 사건별 회차송달료규칙·대법원 예규

표의 금액은 법원에 내는 비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사무실 수임료는 청구 항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의 금액과 수임료를 합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 사건을 맡기기 전에 가장 많이 묻는 항목은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하는지, 조정까지만 맡기는지 소송까지 맡기는지, 재산명시·재산조회도 별도로 의뢰하는지를 두고 각 사무실이 수임료를 정합니다. 상담에서 맡길 업무의 범위를 정한 뒤 해당 사무실에 수임료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처음 신청할 때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 5,000원을 냅니다. 조정 신청이 소 제기로 이어지면 소 제기 수수료에서 이미 낸 5,000원을 뺀 차액만 추가로 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청구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청구액 × 50 / 10,00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청구액 × 45 / 10,000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청구액 × 40 / 10,000 + 55,000원입니다.

계산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재산분할처럼 비송으로 다투는 청구는 상급심을 항소·상고가 아니라 항고·재항고라고 부르며, 배수는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혼만 청구: 20,000원
  •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위자료 인지액 140,000원의 2분의 1인 70,000원
  •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1억 원: 두 청구액을 합한 1억 3,000만 원으로 계산한 575,000원의 2분의 1인 287,500원

각 청구의 수수료를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청구 중 가장 많은 수수료 하나를 냅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는 두 값을 합해 하나로 계산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이란 결국, 청구 항목마다 따로 계산해서 그중 가장 큰 금액 하나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최종 납부액은 접수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권·양육비는 자녀의 현재 양육 상태와 부모의 돌봄 여건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과 산정기준표는 별도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정리돼도, 서류가 없으면 계산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챙겨 가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네 묶음이면 첫 상담에서 방향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1. 신분 관계: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2. 재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증권·보험 내역, 대출과 채무 자료를 재산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각 항목마다 명의자, 취득 시기, 현재 가액, 이 재산에 누가 얼마를 보탰는지를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3. 사유를 보여 주는 기록: 날짜가 남아 있는 것을 우선으로 모읍니다. 문자와 메신저, 진단서, 신고 기록, 계좌이체 내역 같은 것입니다.

4. 자녀 양육 현황: 현재 누가 어디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 등·하원과 병원은 누가 맡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나가는지를 정리합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서류가 그대로 상담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서류로 확인된 사실과 짐작하고 있는 내용은 반드시 나누어 표시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재산을 확정된 것처럼 계산하면 청구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가진 자료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를 나누어 가면, 첫 상담에서는 그 차이를 바탕으로 무엇을 더 확인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란 결국,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미리 갈라놓는 일입니다.

자료를 챙겼다면, 남는 것은 사람을 고르는 일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말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된 전문분야와 광고에서 말하는 ‘전문’은 다른 것입니다.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이름으로 조회해 보아야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고요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 전문)와 이호은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의 등록 사항도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여부만으로 누구에게 사건을 맡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는 아래와 같은 것을 물어보는 편이 더 실질적입니다.

  • 상담한 변호사가 그대로 사건을 맡는지, 도중에 담당이 바뀌는지
  • 조정 단계와 소송 단계 중 어디까지가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지
  • 재산명시·재산조회 같은 절차가 필요할 때 별도로 처리하는지
  • 서면이 오갈 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소통하는지

등록 여부는 공개된 정보로 확인하고, 내 사건에 필요한 업무 범위와 소통 방식은 상담에서 따로 물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보면 선임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맡습니다. 상담한 사람과 서면을 쓰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말로 정리한 이 기준이,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겠습니다.


대전 이혼 변호사 선임 기준과 비용,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2)

재산이 빠져나가는 정황이 있었던 사례

가정폭력을 겪은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남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선임을 앞당겨야 하는 경우로 든 ‘재산이 빠져나가는 정황’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소가 드러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신변 노출을 막는 조치부터 필요했습니다.

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남편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재산을 먼저 묶어 두었기 때문에,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받을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 결과: 강제집행으로 3억 5,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이혼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다.

선임 여부를 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

많은 분들이 이혼 변호사 선임을 ‘이 사람에게 사건을 맡길지 말지’를 정하는 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네 가지 확인(시점, 비용, 자료, 전문성)은 모두 누구에게 맡길지와 무관하게, 선임 여부와 별개로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이혼을 맡길 변호사를 정하는 일보다, 남편 명의 부동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재산을 먼저 지켜 두었기 때문에,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이 끝난 뒤 강제집행에서도 받을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할지보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 지금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 사무실부터 알아봐야 할지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흘러갈까 봐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없이 현재 상황만 확인하는 상담도 가능합니다. 순서를 뒤집어서, 지금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맡길지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금이 선임을 서둘러야 할 때인지 판단합니다.
  • 청구할 항목과 법원에 낼 비용을 함께 계산합니다.
  • 가지고 계신 자료 중 빠진 것이 무엇인지 짚습니다.
  • 조정과 소송 중 어느 단계부터 준비할지 정합니다.
  • 상대방 주장에 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전화와 방문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간단한 확인은 비용 없이 안내해 드리고, 변호사 상담은 30분 10만 원으로 진행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와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 오시면 필요한 상담 범위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바로 소송이나 선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전·세종·충남 가사 사건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 대표 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대전 이혼 변호사 선임 기준과 비용,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3)

FAQ. 자주 묻는 질문

대전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나요?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변호사 이름으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여부와 함께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사건을 맡는지,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같이 확인하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이혼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법원에 내는 돈과 사무실 수임료는 다른 항목입니다. 조정을 먼저 신청하면 5,000원이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혼 청구 20,000원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을 더 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 청구액으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며,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하면 두 값을 합해 하나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붙습니다. 수임료는 청구 항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30분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간단한 확인은 비용 없이 안내드리고, 변호사 상담은 30분 10만 원으로 진행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오시면 필요한 상담 범위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므로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친권·양육 사항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고, 이때는 조정 절차부터 밟게 됩니다.

이혼조정은 어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부부가 같은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관할구역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입니다. 둘 다 아니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또는 부부가 합의해 정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고, 조정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할 때만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궁금한 건 바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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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어느 날, 한 2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는 선배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나갔어요. 같이 셀카도 찍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소개팅을 한 여성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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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혼 예정인 신부에게 바람 핀 사실을 다 알릴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로만 겁을 준 것이었어요.”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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