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 공인중개사 방어에 성공하다
어느 날, 한 공인중개사 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듯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중개해드린 임차인 분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라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전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뢰인은 수년간 부동산을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원고가 집을 보러왔고 한 다가구주택을 중개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는게 싫으면 다른 집으로 새로 알아봐드리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갱신 계약을 해버린겁니다.”
그렇게 원고는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고, 집주인에게 돈 문제가 생기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장래의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원고는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현재 권리 상태 뿐만 아니라 장차 예견되는 장래의 궈리관계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 한다면 의뢰인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과 논리로 승소하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모든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확인된 내용 및 근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까지 고지했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집 주인이 바뀌며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집 주인이 바뀌며 소액임차인 9명이 전부 전세로 입주했고, 집 주인에게 돈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은 의뢰인이 중개했던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난 후였습니다.
의뢰인과 논의 후,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위와 같은 상황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근거로 상대 변호사의 논리에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 어디에도 앞으로 일어날 권리관계를 예상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러합니다.”
완벽하게 승소하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시세를 잘못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소액임차인까지 예상해서 말해줄 의무는 없다.”
그렇게 소송을 당해 자칫 큰 책임을 물게 되었을 상황에서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리에 맞게 얼마나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가
위 사례에서 상대방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승소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소송에서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이유는 단 1가지에 달려있습니다.
“얼마나 법리에 맞게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가?”
카카오톡 메세지와 같은 사소한 증거까지 모아 의뢰인이 충분히 의무를 다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엔 근거가 없음을 밝힌 끝에 승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위 사례와 반대 입장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소송에서 완벽히 승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받아냈던 사례도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송없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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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소송만이 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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