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 보증금 및 소송비용 받아내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도중에 대전시 소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놓으랍니다.”
한 상가의 임차인으로 들어가 사업을 하였는데, 상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월세 2,750만원이나 더 내놔”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주와의 계약 후 한 상가에 입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전시의 도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도시 계획에 따라 해당 건물은 ‘대전시’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은채 오히려 월세 2,750만원과 전기요금 50만원, 복구비용 250만원 등을 더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아닌데, 월세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 2심까지 다투다.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의뢰인이 보증금 및 월세를 모두 입금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공토법에 따라 상가가 대전시의 소유로 변경되었으므로, 월세 2,750만원은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의 사용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전기요금도 의뢰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란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일부 승소, 보증금의 대부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다시 의뢰하며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나는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2천여만원의 월세를 받아야 된다.”
선의의 점유자란 해당 재산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획득한 경우로, 일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심 승소, 2심 승소, 끝까지 모두 이기다.
1심에서 승소를 한 후, 2심에서도 그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관련 판례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의의 점유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토법에 따라 대전시가 토지를 수용하는 날부터 관련된 다른 권리는 모두 소멸됨을 밝혔습니다.
2심에서도 완벽하게 승소하다.
그 결과, 1심보다 더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2.78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 총 비용의 90%도 피고가 지급하라.”
법무법인의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반발했지만, 완벽하게 승소하여 보증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의 언어로 주장해야 됩니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아무 잘못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게 자리까지 옮겨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보증금을 받는 것이 맞겠으나,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인 근거를 들며 오히려 월세를 내는 것이 맞다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다투는 상황에선 무엇보다 법의 언어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법정에서 ‘억울합니다!’ 외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상황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나를 대신하여 법리에 맞게 주장해 줄 변호사를 택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선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열린마음에선 변호사 선임 전부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지, 소송 없이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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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열린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