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도중에 대전시 소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놓으랍니다.”
한 상가의 임차인으로 들어가 사업을 하였는데, 상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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