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6,000만원 이혼 재산분할 방어
결혼하면서도 이혼하면서도
그저 돈, 돈, 돈만 달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낯빛에 피곤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5평 원룸에서 일만 하며 돈을 보냈어요. 가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혼하자고 하니 마치 기다렸다는듯 서류를 내밀더군요.”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받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5평 월셋방에서 잠과 일만 반복했어요.”
의뢰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시골로 내려가 원룸을 얻고 혼자 지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 밥 늦게 들어와 피곤에 잠드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3억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내를 믿었고, 가장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격주 주말이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날만 기다렸지만, 아내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면 몇 주전 가져다 놓았던 의뢰인의 짐은 그대로 내팽개쳐져 있었고 설상가상 의뢰인의 침대에선 벌레까지 기어나왔습니다.
의뢰인이 화를 내자, 아내는 기다렸다는듯 이혼 서류를 꺼내왔습니다. 아파트는 자신에게 주고, 대출은 의뢰인이 갚으며 매달 500만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빚은 당신이 갚아. 재산분할해주고, 양육비는 매달 줘”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이혼 소장엔 이런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신용불량자였다. 부양의 의무를 위반했다. 남편의 사업은 빚만 늘어났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내 동생에게 4,500만원을 빌렸다.”
그리곤 수천만원 채무는 의뢰인이 모두 갚고, 의뢰인 명의의 자동차는 자신이 가져가야 하며, 이혼 재산분할 4,200만원에 매달 양육비 100만원까지 달란 것이었습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내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만 3억이 넘었습니다.
아내의 동생에게 빌린 돈은 아내의 권유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빌린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정신과를 다니며 공황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조정으로 이혼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하다.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와 같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억울한 의뢰인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 혼자 고되게 일하며 충분한 생활비를 보냈다는 것
- 오히려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 채무는 아내의 권유로 인한 것이란 점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란 점을 밝히고,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채무는 부부 공동 재산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상대는 더욱 불리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조정이 진행되었고,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동생에게 빌린 채무는 아내가 갚고, 이혼 재산분할은 없으며, 매달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며, 격주로 면접교섭할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후 추가로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수많은 재산분할 방어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여 4천만원 재산분할금을 지급했지만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던 배우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분할 7,1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양육비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 5,000만원 방어에 성공하고 자유로운 면접교섭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혼 시 쟁점은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일지 모릅니다.
이혼은 배우자와 갈라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인 동시에 이혼 이후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열린마음에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예상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는 얼마인지
-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재산분할이 될 지
- 조정, 재판 등 어떤 방법이 적합할 지
변호사로서 섣불리 이혼을 하시라는 말씀도, 소송을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때론 합의이혼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 미리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린마음이 귀기울여 듣고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