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위자료, 로리더, 2024.08.08
이혼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작년 전국 법원 연간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이며 이 중 72%는 이혼 소송이다. 소송 기간 또한 10년 전에 비해 3.8개월 가량 늘어났으며, 가정법원이 위치한 서울, 수원, 대전 등에선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된다고 한다.
이처럼 친숙해진 이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위자료다.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고 금액은 얼마나 나오게 될까?
이혼 위자료의 개념
이혼 위자료는 쉽게 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한다. 이 정신적 고통에는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개별적인 사건은 물론 이혼 자체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위자료가 산정되는 것이다.
이는 재산분할, 양육비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잘못에 대해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위자료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양육비 또한 마찬가지로 따로 청구해야 된다.
이혼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