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욱 기자, 자영업자 개인회생으로 빚 탕감 받으려면···대전 개인회생 변호사, 로리더, 2025.01.23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1월까지 11만 9508건으로 역대 최다인 23년 12만 1017건에 육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 법원이 추가로 설치된다. 대전, 대구, 광주의 개인회생 사건은 각 지역 지법에서 담당하였는데, 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전담 법원에서 사건을 맡게 된다.
개인회생으로 빚 탕감 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쉽게 설명하자면 ‘3년간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상환하였을 때,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은행, 카드사 등 여러 곳에 있는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한 금액의 최대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빚이 1억 원이라면 최대 9,500만원까지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채권자의 빚 독촉이나, 압류 및 가압류와 같은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 재산, 채무 조건을 충족하여야 된다. 먼저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소득에는 직장인의 월급, 자영업자의 사업 소득, 일용직의 일당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카드매출 전표, 일용 근로내역서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가치가 채무 총액보다 적어야 된다.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자동차, 오토바이, 예금 및 주식과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채무 금액이 한도 내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채무일 경우 최대 15억 원, 신용대출과 같은 비담보채무일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