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기자, 음주운전 형사처벌 위기 시 주의사항, 빅데이터뉴스, 2024.03.28
최근 20대 남성 A씨가 대전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잡아달라”라는 신고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혈중 알코올농도 0.1% 수치의 만취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송치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성인 남성 기준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캔 정도에 해당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질수록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는데, 0.08%를 넘을 경우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0.2%를 넘어갈 경우엔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와 별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했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0.08% 미만이라 하더라도 벌점 100점이 부과되기에 면허정지가 된다.
그렇다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땐 어떨까? 과거 ‘윤창호 법’이라 불린 삼진아웃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다.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되는 것으로, 23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처 : 빅데이터뉴스(https://www.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