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욱 기자,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보호 사건, 로리더, 2024.08.05
최근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용의자가 잡혔다. 그 정체는 초등학교 6학념 남학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최근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년보호사건의 진행 절차
소년보호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소년재판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응보나 응징이 아닌 소년의 교화에 중점을 둔다.
10세~14세인 촉법소년는 경찰조사후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다. 14세~19세인 범죄소년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검사가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지 형사재판을 받도록 할 지를 결정한다.
만약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일반 성인과 같이 형사 처벌을 받으며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소년부에서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판사는 법원조사관에 의한 조사, 보호관찰소 조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조사를 통해 소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법원 조사관보다 더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 법무부에 조사를 위탁하며, 이 때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은 아이의 집과 주변 환경을 방문하며 조사를 수행한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엔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기간동안 격리하여 조사한다. 최대 9주 동안 생활 패턴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하는 것이다. 되도록 신뢰할 수 있는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수감 결정 없이 가혹하지 않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소년보호처분의 유형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