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수 기자, 합의이혼, 뒤늦게 후회하는 이유는, 글로벌 에픽, 2024.03.22
이혼 소송은 늘어나고 재판은 길어지고 있다. 먼저 지난해 발간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총 17만 7310건, 본안사건은 4만 6910건이다. 이 중 3만 3643건, 72%를 차지하는 것이 이혼소송이다.
가사소송 처리기간은 대법원까지 갔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18.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에 15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그나마 서울, 수원, 대전 등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에선 비교적 빠르게 사건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이혼을 고민하는 많은 부부들은 제일 먼저 협의이혼을 떠올린다. 복잡한 재판 과정 없이도 법원의 절차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시도하고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그 이유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을 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만약 어느 한 쪽이라도 출석하지 않거나, 마음이 변한다면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두 사람이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다. 3개월 내에 구청에 방문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출처 : 글로벌에픽(https://ww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