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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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정환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상일보, 2024.02.14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교통사고다. 만약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보험사와의 합의, 둘째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먼저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사와의 합의가 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 또는 중상해와 같이 피해 정도가 큰 사고라면 소송도 고민해볼 수 있다. 보험사와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들의 경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기준 간에 개호비와 일실수입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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