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2억, 양육비까지
혼인 신고만 안 했어요.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낯빛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혼인 신고가 안 되어있으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10년간 사실상 부부였던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부부였어요. 10년동안..”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던 사이였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지며 이혼을 했지만,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이혼’이 된 상황이며 부부도 아닌데 무슨 이혼 재산분할이냐며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 의사와 혼인 생활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인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며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곳에 살며 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지고, 양가의 대소사에 부부로 함께 참석했다면?
경제적으로 공동 생활을 하며, 함께 자녀를 출산한 적이 있다면? 이러한 것에 부합한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
하지만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것만으론 사실혼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배우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쪽은 그냥 여자친구와 동거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동거만 한 사이에요.”
“연인은 맞지만 사실혼 관계는 아니에요.”
“공동 재산은 아니고 그 전에 제가 모든 재산이에요.”
의뢰인의 남편 또한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혼 인정받고,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모두 승소
때문에 의뢰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뒤,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 10년간 부부로 생활하였으며
- 아이까지 있는 부부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 또한 이를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처럼 몇차례 법정 다툼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 변호사와 이야기한 끝에 절충안을 찾을 수 있었고, 그렇게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1억 9,400만원 및 부동산 매도 후 1억 3,5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 소유 부동산과 매월 양육비 3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둘 사이에 혼인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볼만한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서로를 부부로 불렀다.
- 상당 기간 동거하였다.
- 다른 사람들이 부부로 불렀다.
- 양가 모임에 배우자로서 참석했다.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여 인정받으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재판 과정이 걱정된다면 위 사례처럼 조정을 통해 훨씬 빠르게 짧은 기간동안 원하는 결과를 얻고 이혼을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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