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승소사례-대전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민사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대여금 소송에 관한 것인데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 진행했던 대여금 소송 승소사례를 확인하면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 있어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 많아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곤 합니다.

대여금 소송은 입증이 필요한 사실인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사실, 금전을 지급한 사실, 이행기가 지난 사실 등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차용증 하나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소송이 진행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실무상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돈을 이체한 금융자료 외에 돈을 빌려준 사실을 밝혀줄 뚜렷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돈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에게 확실하지만 법원이 이것을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하다 보면 진심을 확인시켜 줄 만큼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무엇보다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증거를 토대로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심증만으로는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이 맡게 된 대여금 사건은 1심에서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후 항소한 사건인데,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여성분(의뢰인)이 3개월 동안 사귄 남친에게 급하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남친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이 전남친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줄 것을 여러번 요구하였으나, 150만 원반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남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의뢰인이 패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전남친은 의뢰인에게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50만 원을 준 것은 헤어진 후에 힘들다며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도리상 도움을 준 것이지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법률가의 관점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판결입니다.

금전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전남친이 증여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가 증거로서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설령 판사가 대여사실에 대한 약간의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패소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민사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삭제되었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문자메세지에도 대여 사실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조금 부족하였지만 문자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 설명함으로써 대여사실이 없었다면 결코 나눌 수 없는 내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친의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을 하여 전남친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당시 전남친은 돈을 받자 마자 바로 어딘가로 송금하였습니다)

그 외에 만난지 3개월만에 여자가 남자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을 보낸 점, 전남친이 헤어진 후 1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남친이 증여받게 된 경위에 관한 전남친의 주장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등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여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차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좌송금사실만 가지고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제기 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 문자메세지, SNS를 통해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메세지 내용을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녹음을 하는 경우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유효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전화통화 또는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신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해결하기 어려운 민사적인 문제가 있으시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민하시거나,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생각이 드신다면 대전민사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민사센터는 부동산, 임대차, 명도, 매매, 대여금, 상속, 손해배상, 사해행위취소,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유형의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