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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소송전문] 이혼소송에서의 가사조사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가사 소송에서는 ‘가사 조사’라는 특유한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혼인파탄사유나 친권 · 양육권자로 누가 결정되는 것이 좋을 지를 판단하기 불충분한 경우, 법관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소집, 조사 등을 하는 가사 조사를 통하여 개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되는 것 입니다.

가사 사건은 가정과 친족 간의 평화와 사회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법원이 후견적 기능을 발휘해야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절차의 진행을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만 맡기지 않고 가정법원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절차 진행 중 경험하게 되는 가사조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사조사 절차란?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뿐 아니라 현재의 갈등 원인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사정, 문제 해결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정되며 보통 2~3회에 걸쳐 진행이 되지만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사조사가 필요한 이유

가사사건 특성상 감정에 치우쳐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서면의 제약으로 당사자의 심정이나 문제가 진솔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사실 조사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자와 태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직접적인 대면과 진술을 통해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3. 가사조사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하는지 여부

가사 조사는 담당 판사가 당사자들에게 재판 과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제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불참 시에는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잃는 것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비쳐질 수 있으니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구체적인 조사사항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서 사건 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 상대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의 ‘사건관계인’은 실질적 의미의 당사자로서의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안 실정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조사의 방법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대면해 문답을 통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면접조사라고 합니다. 가사 조사관의 조사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반드시 행해지는 조사방법입니다. 면접조사는 대화의 방법을 사용하므로 당사자 주장을 분명하고 자세히 들을 수 있고 그 태도를 직접 관찰하며 질문을 통해 사안의 실정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사 조사관의 주관적 편견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면접조사에는 한 사람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의 한쪽만 조사하는 단독면접, 2인 이상의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는 공동면접,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조사하는 양쪽면접(또는 합동면접)이 있고, 면접 장소에 따라 당사자를 소환하여 하는 소환면접과 가사조사관이 법원 외의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하는 임상면접으로 나뉩니다.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소환하여 그 중 한쪽을 순차로 단독면접하고, 필요가 있으면 양쪽을 합동 면접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지정된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의 대처

가사조사기일을 변경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조사기일변경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기재한 조사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의 가사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소송은 당사자의 주장 뿐 아니라 가정법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증거조사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사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이혼 소송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소송, 상간자위자료 소송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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