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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 재산분할 청구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나 양육비 청구처럼 재산상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는지는 가장 중요한 심리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보유한 현금, 주식, 부동산, 예상 퇴직금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제도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안사건 진행과정에서 당사자가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법원이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절차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2. 재산조회제도

본안사건에서 이미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거부를 하거나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3.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충분한 물적 · 인적 설비나 자료를 가지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회사 등의 단체에 소송상 다툼이 된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증거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며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에 의한 증거결정에 의해 이용이 됩니다.

4.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신청

제출명령신청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제출의무 있는 문서에 대해 그 문서의 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입니다. 이는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함으로써 서증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문서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넓게 규정하여 본안의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 입니다.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 사건에서 상대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상대의 재산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거수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각종 증거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을 통하여 증거방법이 결정되긴 하지만 실무상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조회나 금융정보거래내역 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의 재산 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