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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성공사례-대전상간자소송

안녕하세요. 대전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현실적인 문제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러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이 정신적 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안내드리고 실제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취소인 경우 또는 이혼인 경우를 불문하고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순수한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해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가해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쟁점은 두 가지 입니다.

1)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 부정행위가 있을 것

2.) 상간자가 상대방이 혼인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이때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까지도 부정행위의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결정 후 위자료 액수도 각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2.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수행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성공사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해주셨던 의뢰인(원고)는 남편과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13년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중 우연히 남편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카드사용내역, 구글 지도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수차례 모텔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와 직접 통화해 남편과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하여 따져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원고는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해 부정행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마저 심히 악화되었습니다. 수 많은 고민 끝에 원고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르게 한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는 모텔 결제내역, 구글 지도 위치표시 내역,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금전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정리해 제출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고 또한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와 통화하면서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내용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반성하지 않고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로 인해 원고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진행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성공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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