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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전부승소 사례-대전이혼소송전문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 절차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보통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툼이 심할 경우 1년이 넘도록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 상대방인 배우자와 동거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에 변호사와 조율하여 별거와 동시에 이혼 소송이 제기 될 수 있도록 하는 소제기 시점을 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의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A는 B와 30여년의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B를 대신해 경제활동을 이어나간 것은 물론 두 자녀의 양육과 살림까지도 전담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B는 신혼 초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이 재개발 됨에 따라 아파트로 입주한 사실만을 내세우며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을 무시하며 폭언을 일삼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B의 폭언은 두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두 자녀는 취업 직후 곧바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B는 두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날마다 음주와 폭언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고 걸핏하면 본인의 집에서 나가라며 A를 내쫓기까지 했기 때문에 A는 본인의 차량이나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결국 A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상담 끝에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A와 상의해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별거 이후 곧바로 소가 제기 될 수 있도록 소제기 시점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B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A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해왔고 B의 계속된 폭언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해 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는 A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 하며, 설사 이혼청구가 되더라도 아파트 등 부부 재산의 대부분은 B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형성된 것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의 청구가 타당하다며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313,038,920원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진행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승소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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