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 이혼 위자료 3천, 양육비 2,460만원
불륜녀를 아내라며 데리고 다니더군요.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남편이 어떤 여자와 근교에 놀러다닌다구요. 남편에게 따지니.. 딸까지 때리더군요.”
외도를 저지른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건 무려 1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녀에게 전화해 따졌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남편은 집에 와 물건들을 부수며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어린 딸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곤 집을 나가 불륜녀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때부터 의뢰인은 홀로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러,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야 남편과 이혼하고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 3년이 지났으니 못 줘.”
집을 나가 불륜녀와 살고 있는 남편의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각종 이유를 들며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해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지금 애들이랑 사는 집, 내 돈으로 산거잖아? 재산분할을 또 뭘 해줘? 이혼 위자료도 3년 넘으면 청구 못 해.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못 해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을 살때 돈을 보탰다면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이미 15년이 흘렀기에 위자료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5년간 아이들을 홀로 키워 온 의뢰인의 사정을 밝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었습니다. 15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워 온 의뢰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 이혼 위자료 청구 시효는 혼인관계가 끝난 후부터 계산된다.
- 아파트 매매대금은 자녀 양육비 생활비로 이미 쓰였다.
-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했고,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고, 이혼 후부터 3년의 시효가 시작되기에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 했으며, 아파트 매매대금은 양육비로 이미 사용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3,000만원은 물론 과거 양육비 2,460만원을 받고, 6:4라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도 상대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일터에서 알게 된 상간녀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은 상간녀를 찾아가 외도가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상간녀는 몰래 녹음을 하며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거짓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다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적반하장으로 구는 상간녀를 보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를 선임해 거짓 주장을 하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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