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이혼 소송방법, 이혼조정신청 사례 – 대전이혼소송변호사

대전 지역 이혼소송 사례, 단 1회 조정기일로 이혼 조정 성립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박서진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한 이혼 조정 성립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이혼을 결심 하였더라도 막상 이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한 후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소송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이혼 소송을 하자니 길고 오랜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더 이상은 같이 못살겠다고 이혼을 하는 것이니, 재산이나 양육권 등에 대하여 당사자들끼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협의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협의 이혼을 하기에는 불안하고, 이혼 소송을 하자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바로 이혼조정 신청입니다.

대전 이혼전문 변호사인 박서진 변호사가 진행한 이혼 조정 성공사례를 살펴보시기 이전에,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조정신청이란?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혼을 하겠다는 사실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행사에 대하여서도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합의한 뒤, 재산과 양육권 등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구청에 신고하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쪽만이 이혼을 원한다거나, 쌍방이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양육권 행사 등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입니다.

우리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혼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31.]

즉, 이혼조정신청은 재판상 이혼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절차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이혼조정절차를 거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 재판까지 이르지 않고도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조정의 경우 단 한 번의 조정기일을 통해서도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 반면, 조정의 경우 조정이 성립하면 숙려기간 없이도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 신청을 위하여 부부가 모두 가정법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 없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얼굴이 많이 알려진 연예인이나 재벌 총수 등이 이혼조정신청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경우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통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은 큰 틀에서 합의는 끝났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혼과 양육권에 대하여서는 합의를 하였는데 재산분할액수에 대하여서는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통한 법원의 개입을 통하여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증거를 통해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소위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만일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고 세부적인 조율만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정신청을 통하여서 부담 없고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가사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정 기일을 열어 쌍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 등을 받게 되고 이혼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2. 단 1회의 출석만으로 이혼조정에 성공 사례

최근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박서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이혼조정 성공사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한지 10년 정도 된 남성이었는데, 의뢰인 부부는 수년 전부터 사이가 나빠져 사실상 관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들에게 혹시 부모의 이혼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혼을 하려고 협의 이혼 신청서를 가정 법원에 제출한 적도 있지만, 숙려기간 중 생각을 바꾸어 결국 협의 이혼이 불성립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 된 의뢰인이 박서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박서진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이혼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혼 이후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 금액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고 싶지만, 만일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의 뜻에 따를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다만, 만약 아내가 양육권 행사자가 된다면 의뢰인께서는 가급적 자녀들과 자주 만나기를 희망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서진 변호사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답변서를 대전 가정 법원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지정된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는 ①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아이들의 엄마가 행사하되, 의뢰인은 주 1회(월 4회) 1박 2일 면접교섭을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였고, ② 재산분할에 대하여서도 원고(아내)가 제시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과의 큰 갈등 없이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단 한차례의 조정으로 복잡한 이혼 절차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대전 이혼조정 성공사례 - 대전이혼소송변호사

조정은 양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의 조율이 가능하면서, 확정된 조정조서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견 일치를 하였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하여서도 큰 틀에서는 의견 합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 대신 조정신청을 통하여 깔끔한 정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 지역 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박서진변호사가 진행한 대전 지역 의뢰인의 이혼조정 성공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조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전 지역에 이혼소송, 상간자 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대전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위치한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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