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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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폭력 변호사 만나기 전에 해야할 일

핵심 요약: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의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과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며 요청을 받으면 21일 안에 열립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고, 조치 번호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달라집니다. 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불복 절차의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학교의 사안조사 확인

학교에서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을 듣고 메시지나 사진 같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확인된 내용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아직 사안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2단계: 전담기구 심의 확인

전담기구는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교사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심의위원회보다 먼저 진행됩니다.

3단계: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지,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지 정해집니다. 학교에 개최 요청이 언제 들어갔는지 물어 두면 앞으로 남은 일정을 계산하기가 수월합니다.

4단계: 조치 결정과 서면 통보 확인

조치가 정해지면 교육장이 양쪽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에 대한 조치가 각각 정해집니다.

5단계: 불복 절차 기한 확인

통보받은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각 절차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면 먼저 통보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대전 학교폭력 변호사 만나기 전에 해야할 일 (1)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연락을 받은 뒤 어떤 절차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학교에서 처음 연락을 받은 보호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다음에 무슨 일이 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자꾸 묻기도 조심스럽습니다.”

— 보호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참, 막막합니다. 아이 일이라 마음은 급한데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조차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아이에게 불리해질까 봐 말을 아끼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변호사 사무실 소개와 처리 결과는 많이 나오지만, 정작 우리 아이의 일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의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저희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평균 16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어떤 절차를 앞두고 있는지 알고 참석하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참석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실제 사건을 맡다 보면 그 차이를 가까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안이 접수된 뒤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각 단계에서는 무엇이 정해지는지, 학교 기록에는 무엇이 얼마나 남는지, 피해를 입은 쪽과 가해로 지목된 쪽은 무엇을 다르게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 상담은 언제 검토할 수 있는지까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학교의 사안조사, 전담기구의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과 통보의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면 이미 일이 상당 부분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학교의 사안조사
  • 전담기구의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 조치 결정과 통보

첫째, 학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을 듣고 메시지나 사진 같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확인된 내용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아직 사안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둘째, 전담기구가 사안을 심의합니다. 전담기구는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교사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지,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지 정해집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대전에서는 동부교육지원청이 동구·중구·대덕구를, 서부교육지원청이 서구·유성구를 맡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21일 안에 열고, 상황에 따라 7일 범위에서 미룰 수 있습니다.

💡 학교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언제 들어갔는지 물어 두면 앞으로 남은 일정을 계산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넷째, 조치가 정해지면 교육장이 양쪽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로 다툴 수 있고, 각 절차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소년보호 사건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법원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우리 사안이 이 네 단계 가운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현재 어느 단계인지 알아야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앞으로 준비할 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전 학교폭력 해결은 어느 단계에서 정해지나요?

대전 학교폭력 사안이 모두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는 네 가지 기준을 봅니다.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를 약속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우리 아이의 사안이 이 네 가지에 각각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체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도 필요합니다.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정해집니다.

구분조치 내용
피해학생 보호조치 (5가지)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 조치 (9가지)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결석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심의 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말할 기회를 가집니다. 심의는 대면이 원칙이며, 조치가 정해지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회의록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열람하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2026년 6월 2일부터 심의 과정에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몇 호 조치가 나올지는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준비할 때 예상되는 조치부터 계산하기보다 사안조사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됐고 빠진 내용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심의 전에 이미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고, 그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기록에는 어디까지 남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항목에 조치 결정 일자와 함께 입력되고, 삭제 시점은 조치 번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자분들이 절차만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 아이의 진학이나 이후 생활까지 따라갈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조치가 기록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실제보다 지나치게 크게 보거나, 반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치마다 기록이 삭제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치 번호삭제 시점
1호~3호졸업할 때 삭제
4호·5호졸업 2년 뒤 삭제
6호~8호졸업 4년 뒤 삭제
9호(퇴학)삭제 대상 아님

같은 학교폭력 조치라도 졸업과 함께 없어지는 기록이 있는 반면, 졸업한 뒤에도 몇 년 동안 남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조치는 졸업할 때 조기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의 반성 정도와 행동의 변화를 함께 봅니다.

다만 두 경우에는 조기 삭제가 어렵습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으로 두 건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하는 학년도의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날짜로 직접 계산할 수 있으므로 조치 결정일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대학 입시와도 이어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조치사항은 대학입학전형에 반영되며,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반영이 의무화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록이 남느냐, 안 남느냐만 볼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졌고 그 기록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을 살펴보는 이유도 결과부터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치 이후 어떤 일정이 이어지는지 미리 알아 두기 위해서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과 지목된 쪽은 무엇을 다르게 준비하나요?

절차는 양쪽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각 단계에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다릅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은 같은 절차를 거치더라도 준비해야 할 자료와 의견이 다릅니다.

구분확인하고 준비할 내용
피해를 입은 쪽다섯 가지 보호조치 가운데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조치 정리 / 치료비 부담과 선보상 절차 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 정리
가해로 지목된 쪽조치가 정해지기 전에 설명할 사실관계 정리 / 사안조사에서 빠진 사실이나 자료 확인 / 심의 전 추가 제출 가능한 자료인지 확인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아이에게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와 학교장 자체해결을 원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다섯 가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운데 현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치료가 급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보상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런 절차가 있다는 사실부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에도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 의사를 밝히게 되는지 학교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쪽에서는 사실관계와 의견 진술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치가 정해지기 전에 어떤 내용을 설명할지 정리하고, 학교의 사안조사에서 확인된 내용 가운데 빠진 사실이나 자료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빠진 내용이 있다면 심의 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도 이런 내용을 먼저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는 학교와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은 현재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어떤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전 학교폭력 변호사 상담은 언제 검토하나요?

현재 사안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상담 시점을 하나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학교에서 받은 연락과 다음 일정을 적어 보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수월합니다.

  • 지금이 사안조사 단계인지
  • 전담기구 심의를 앞두고 있는지
  • 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힌 상태인지
  • 이미 조치 통보를 받은 뒤인지

앞의 세 단계에서는 아직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말할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불복 절차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기한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주의: 조치 통보서를 받았다면 먼저 통보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확인해 드리고, 자료를 놓고 검토하는 변호사 1:1 상담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사건을 맡길 때의 비용은 현재 절차와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어떤 업무까지 포함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로 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참여 범위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시점을 정할 때는 날짜 자체보다 현재 절차에서 아직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의견을 말할 기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대전 학교폭력 변호사 만나기 전에 해야할 일 (2)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판난다는 생각, 무엇을 놓치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낯선 절차이다 보니 이름이 분명한 심의위원회만 크게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이미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는 전담기구 심의와 자체해결 요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거쳐 판단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떤 조치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도 심의위원회에서 새로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조치별 기록과 삭제 시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 날짜만 기다리기보다 지금 학교에서 어떤 절차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정리: 현재 학교에서 사안조사가 진행 중인지, 전담기구 심의까지 끝났는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직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의견을 말할 기회가 남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맡기실 단계가 아니어도, 지금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뒤 며칠 동안은 익숙하지 않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처음 듣는 절차 이름은 계속 나오는데 날짜는 이미 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 말을 옮기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학교에 여러 번 묻자니 괜히 아이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전담기구 심의는 심의위원회보다 먼저 진행되고, 조치 통보를 받은 뒤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흐르기 시작합니다.

변호사 선임부터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어떤 절차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만 먼저 확인하셔도 됩니다.

  • 받으신 연락과 일정을 놓고 현재 어떤 절차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 현재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조치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과 삭제 시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중간에 담당이 바뀌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추가적인 다툼까지 가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수임을 위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대전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공주와 천안을 비롯한 충남 지역의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학교에서 받은 연락과 날짜, 지금까지 주고받은 자료를 한 장에 정리해 보십시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모름」이라고 적어 두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사안이 접수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오나요?

학교의 사안조사, 전담기구의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과 통보 순서로 이어집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고, 요청을 받으면 21일 안에 열리며 상황에 따라 7일 범위에서 미룰 수 있습니다.

심의 자리에서 정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으로 인정된 학생에 대한 조치가 정해집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 다섯 가지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가지이며, 퇴학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를 약속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네 가지를 충족해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조치 번호에 따라 삭제 시점이 다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할 때, 4호와 5호는 졸업 2년 뒤,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4년 뒤에 삭제하며 9호인 퇴학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과 지목된 쪽은 준비가 다른가요?

절차는 같지만 준비할 내용은 다릅니다. 양쪽 모두 사안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고 자료를 낼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말하고 회의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은 필요한 보호조치와 치료비 부담 문제를, 가해로 지목된 쪽은 설명할 사실과 빠진 자료를 정리하게 됩니다.

언제 변호사 상담을 검토하나요?

모든 사건에 하나의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이 사안조사 단계인지, 전담기구 심의를 앞두고 있는지, 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혔는지, 이미 조치 통보를 받은 뒤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이미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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