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소원 – 검찰 기소 처분 취소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며 아이스크림 결제를 실수로 빼먹다.
의뢰인은 범죄는 커녕 매달 어려운 곳에 후원을 하고 있는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여느 날들처럼 집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던 터라, 제대로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알아채지 못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스크림을 절도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을 만나 아이스크림 금액을 지불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또한 겨우 2,400원에 불과한 아이스크림을 절도할 이유가 없음을 경찰에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의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못하다.
의뢰인은 문제의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이후로도 계속 해당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했습니다. 고의로 아이스크림을 절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게 안에는 CCTV가 가득했고, 겨우 2,400원에 불과한 아이스크림 값을 아끼려고 집 앞 가게에서 절도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밝히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건 이후로도 계속 해당 가게를 이용했던 카드 내역까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에겐 꼭 사실을 밝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검사를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만나보지도 않은 검사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의뢰인은 억울함에 크게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다.
평소 꾸준히 기부를 하며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은 깊은 회의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평등하게 수사를 받을 권리마저 침해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취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평등하게 수사를 받지 못한 사실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 불기소 결정서
- 피의자 신문조서
- 카드 사용내역서
- 통화내역
- 해당 가게 관련 사진
- 진술서
- 기부금 영수증
- 내비게이션 검색결과
그렇게 1년간 헌법소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의뢰인의 손을 들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재판소의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헌법소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제대로 무죄를 주장해야 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소 유예 처분을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검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게 의뢰인이 절도를 하려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의뢰인의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만약 좀 더 일찍 수사 단계에서 이러한 도움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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