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5억 양육비까지
전업주부인데 이혼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한 6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수십년간 몸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아이들을 길러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혼하자니 한 푼도 못 주겠다더군요..”
외도가 의심되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었어요.”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의뢰인은 몸이 불편한 남편을 간호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투자를 하며 돈을 벌겠다고 하였고, 이를 이유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처럼 의뢰인은 남편의 집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집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정력보조제와 콘돔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준 차용증에, 성인 방송 출연자에게 선물하는 하트를 구입한 내역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아이들에겐 돈 한 푼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던 남편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배신감에 치를 떨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내가 번 돈인데, 한 푼도 줄 수 없어.”
그렇게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내며 대꾸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하지만 전부 다 내가 번 돈이니 재산분할을 꿈도 꾸지마.”
설령 남편의 잘못을 인정받아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위자료는 최대 3천만원 내외이기에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을 합하면 11여억원이 되었지만, 의뢰인의 명의로 된 것은 6천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기여도를 주장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모두 승소하다.
하지만 남편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남편이 번 돈이라 하더라도 남편을 간호하고 아이들을 키운 것은 모두 의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 혼인 기간이 14년으로 길며
- 몸이 불편한 남편을 간호해왔고
- 자녀들을 양육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며, 남편은 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인 의뢰인은 4억 9천만원의 이혼 재산분할을 받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판없이 조정으로 이혼 재산분할 3억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에도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던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편의 행동에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갓 스무살이 되어 대학생이 된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까, 행여라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 할까 불안해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 없이 부부의 재산을 합한 것보다 많은 3억여원의 재산분할 및 자녀들의 대학 4년간 학비 지원까지 보장받고 이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삶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분할일지 모릅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잘못이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 위자료를 받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최대 3천만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재산분할액이 결정됩니다.
즉, 이혼을 고민한다면 이혼 후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파악한 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열린마음에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후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열린마음이 모두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