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혼 사유 및
변호사 선임 후 소송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제 이혼이 가능한지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
“이혼 소송 변호사 선임하면 뭘 도와주나요?”
복잡한 상황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서 이혼 상담을 받아야 될 지 부터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16년간 법원 앞 같은 자리에서 이혼 의뢰인 분들을 만나뵈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시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이혼 사유부터 이혼 소송 절차, 재산분할 및 양육권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강제 이혼 사유 6가지
강제이혼, 즉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법적으로 강제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폭언, 폭행, 가정폭력)
-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먼저 배우자가 혼인 중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강제이혼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소송이 어렵고,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거나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고의적인 가족 방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ex.시부모)가 폭력, 모욕, 정신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할 경우에도 강제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는 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를 심각하게 학대하거나 폭력을 가한 경우 강제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종되었거나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강제이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 나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강제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이혼 소송 진행 방법
소송 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소장 송달
- 사전처분
- 변론
- 가사조사
- 조정
- 화해권고결정
- 판결선고
- 불복절차
- 판결 등 확정 후 절차
강제이혼 소송의 첫 단계는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판결 전에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되는 경우, 면접교섭을 하려는 경우)엔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판사가 변론기일을 지정, 통지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출석합니다. 그리고 각자 주요 사실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변론 기일 진행보다 앞서 혹은 진행 중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가사조사(혼인관계 파탄원인, 공동재산 형성과정, 양육환경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원만히 합의된 경우엔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조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습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혼 판결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이혼 시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강제이혼 시 분쟁이 되는 요소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2가지가 재산분할 및 양육권입니다.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면 재산분할은 반반이다.’ 라는 말처럼 재산분할 시에는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 분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찾고, 또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의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론 경제적 능력, 정서적 유대 관계, 자녀의 결정, 양육환경이 고려됩니다.
비양육자는 부모의 소득 및 여러 소득으로 산정된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강제이혼에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당하던 의뢰인
강제이혼 후 새로운 삶 되찾다.
어느 날, 한 30대 남성분이 열린마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폭력이 심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이혼 후에 어머니가 편하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며 가정을 지켜오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뎌왔지만, 남편의 폭력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었고, 퇴원 후에도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두려움은 깊었습니다. 혼자서 이혼을 진행하기에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웠고, 법적 절차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때문에 오랜 상담 끝에, 모든 이혼 절차를 열린마음이 대신하여 의뢰인의 거취 및 정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이혼 실제 사례
무엇보다 의뢰인 보호가 최우선이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법정 출석을 열린마음의 이혼 변호사가 대신하고, 의뢰인의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는 최대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경제력을 남편이 가지고 있었기에, 충분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의 이혼 후 생계는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꼼꼼히 조사하여 가압류를 진행했고, 동시에 가정폭력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입원 기록, 폭행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 과거 신고 내역 등을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이내 법원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총 3억 5,900만 원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확보하며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십 년간 폭력의 그늘에서 살아온 의뢰인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승소한 적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선 무엇보다 의뢰인이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출발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와 달리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정당하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비를 받아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집을 나가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일을 하고 육아를 하며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배우자와의 연을 끊고 싶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적반하장으로 ‘위자료는 오래됐으니 못 준다’ 주장했습니다.
결국 열린마음의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고, 재산분할 6:4라는 유리한 비율은 물론 위자료 3천만원에 양육비 2,460만원까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3천, 양육비 2,460만원 승소하다.
비용 걱정 말고 연락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받으세요.
이처럼 이혼 방법은 다양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관련하여 확인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이혼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열린마음에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비용을 받지 않고 상담을 해드린 후, 이혼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상담은 1:1로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하는만큼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이혼을 할 위기라거나, 강제이혼을 하고 싶은 상황이시라면 변호사 상담 방법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듣고 현실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