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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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정환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상일보, 2024.02.14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교통사고다. 만약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보험사와의 합의, 둘째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먼저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사와의 합의가 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 또는 중상해와 같이 피해 정도가 큰 사고라면 소송도 고민해볼 수 있다. 보험사와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들의 경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기준 간에 개호비와 일실수입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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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대여금 청구] 前남친의 소송, 방어 성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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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3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이제와서 빌려준 돈이라며 1,4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성매매한 게 들켜서 헤어지더니..”
헤어진 전 연인에게 1,400만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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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합의] 합의금 2,500만원 → 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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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신호위반 차에 치어서 어머니가 수술 중이십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보험사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이신 어머님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골절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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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4억 6,222만원 수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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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희 형이 회사 숙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산재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과로를 하던 형이 회사 숙소에서 사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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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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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2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는 선배의 주선으로 소개팅을 나갔어요. 같이 셀카도 찍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고소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소개팅을 한 여성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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