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욱 기자,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대전 이혼 변호사, 로리더, 2025.01.25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KOSIS)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92394쌍이 이혼을 선택했고 미디어에선 이혼 경험자들이 새로운 만남을 하는 예능이 방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으며, 서울, 수원, 대전 등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혼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말한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에도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에는 6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며 반드시 성관계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두번째는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이다. 이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의무,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출하거나, 아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자주 집을 나가는 경우가 해당된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