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보는
협의이혼 서류 발급 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대전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서류 발급은 어디서 받으면 되나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이혼에 까지 이르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자료는 지급할 것인지, 만약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모두 합의해야 됩니다.
10년 넘게 법원 앞에서 수천명이 넘는 이혼 의뢰인들을 만나뵈며 많은 분들이 이런 고충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협의이혼 시 어떤 이혼 협의 서류를 구비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협의이혼에 단점은 없는지 모두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목록 및 발급 방법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송달료 2회분 납부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및 송달료 2회분 납부
- 교도소에 수감중
- 재감인증명서 1통 및 송달료 2회분 납부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양육과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는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감인증명서 1통을 발급받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 숙려기간 중 성인이 된다면 제외)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양육에 관합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함께 출석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5단계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숙려기간 경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를 위해 먼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이 지난 후 최종적으로 이혼할 것인지 확인을 받습니다.
만약 어느 한 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상황이라면 숙려기간은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습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내 등본을 첨부, 이혼신고서를 등록기준지/주소지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서류는 생각보다 많고
협의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은 단지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겠다 협의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절차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전까지 취하가 가능
- 부부 일장/쌍방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로 간주
- 법원에서 등본을 받고 3개월 내로 이혼 신고를 하지않으면 효력 상실
게다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후에도 2년 내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기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당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실패하여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발급받고 준비했지만…
어느 날, 한 40대 남성분이 열린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해 추가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네요.”
의뢰인은 적금과 보험을 모두 해지하면서까지 힘들게 마련한 4,000만 원을 전 아내에게 지급했고, 이것으로 모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 소장이 송달된 것입니다.게다가 상대방의 요구사항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결혼 전에 대출받아 마련한 아파트까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7,100만 원의 추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의 위자료와 1억 5,000만 원의 양육비까지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도중 소송을 당해
찾아오셨던 실제 사례
우선 의뢰인의 재산 내역과 지급한 금액,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첫째, 부채증명서, 대출 기록,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의뢰인의 아파트가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둘째,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이미 4,000만 원을 지급했음을 밝혔습니다.
- 셋째,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받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월급은 모두 전 아내가 관리했고, 생활비도 충분히 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 넷째, 자녀를 위한 합리적인 양육비를 제시하면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늘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하였고, 양육비도 월 80만원이라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은 7,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방어하였고, 양육비도 현실적인 월 80만원 수준으로 자녀와 자유로운 만남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발급까지 받았지만 실패해서 찾아오셨던 사례

다른 이혼 방법을 택하시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협의이혼은 쉬워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혼 후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와 같이 서로 협의하고 지켜야 될 사항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이란 법원에서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서로 일종의 합의를 하며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과의 차이점은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작성되는 조정조서에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 사례처럼 갑자기 소송을 당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까지 가지 않기에 재판 이혼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실제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3억을 받고 이혼하거나. 반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로 하고 이혼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복잡한 협의이혼 서류 발급과정 없이 조정이혼으로 끝낸 사례들
합의한 금액이 합당한 지
향후에 문제는 없을지 미리 체크해보세요.
때문에 무작정 협의이혼 서류 발급을 받기 보단, 배우자와 합의한 내용이 지나치게 내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향후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준비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열린마음으로 방문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털어놓으며 자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실제 이혼 성공 사례 다수 보유한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가사전문변호사가
- 변호사 선임 전부터 일대일로 충분히 자문을 해드립니다.
협의이혼 서류 발급 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여러 쟁점에 있어 어떻게 진행해야 될 지 물어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열린마음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전 형사 이혼 민사 개인회생 손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린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