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 과거 이혼 양육비 2,460만원
15년동안 아이들을 혼자 키웠어요.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착잡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딸까지 때리고 나가 불륜녀와 살림을 차리더군요. 그리고 15년간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아이들을 내팽개쳐두고 나간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건 무려 1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녀에게 전화해 따졌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남편은 집에 와 물건들을 부수며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어린 딸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곤 집을 나가 불륜녀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때부터 의뢰인은 홀로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러,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야 남편과 이혼하고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산 집이잖아? 양육비도 재산분할도 못 해줘.”
집을 나가 불륜녀와 살고 있는 남편의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각종 이유를 들며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해줄 수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지금 애들이랑 사는 집, 다 내 돈으로 산거잖아?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한 푼도 더 못 줘. 위자료도 3년 지났으니 청구 못 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이미 15년이 흘렀기에 위자료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집을 살때 돈을 보탰다면서 양육비도 줄 수 없고 재산분할도 해줄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15년간 아이들을 홀로 키워 온 의뢰인의 사정을 밝히다.
하지만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었습니다. 15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워 온 의뢰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했고, 이혼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 아파트 매매대금은 자녀 양육비 생활비로 이미 쓰였다.
- 위자료 청구 시효는 혼인관계가 끝난 후부터 계산된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고, 이혼 후부터 3년의 시효가 시작되기에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 했으며, 아파트 매매대금은 양육비로 이미 사용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3,000만원은 물론 과거 이혼 양육비 2,460만원을 받고, 6:4라는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이혼 양육비, 재산분할 5억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양육권, 양육비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수십년간 몸이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아이들을 양육해 온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증거를 보게 되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였지만 아이들은 남편에게 보낼 수 없었고, 이혼 후 아이들과의 삶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보장받아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푼도 줄 수 없다’던 남편에게 5억여원의 재산분할 및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양육권, 양육비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엄마라고 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만으로 양육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녀를 위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다르고, 재산 및 소득 수준 등 양육비가 결정되는 요인이 다릅니다.
때문에 열린마음에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가 첫번째 상담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질 것인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린마음이 모두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