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 집 돌려달라는 원고, 방어 성공하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4살 아들이 맘껏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주택을 샀습니다. 인테리어 다 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와서 사해행위라며 집을 돌려달랍니다.”
의뢰인에게 집을 팔았던 이전 집주인의 돈 문제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집 매매 계약은 무효야. 돌려줘”
의뢰인은 이제 4살이 된 아들을 둔 분이었습니다. 층간소음 걱정 없이 편하게 뛰어놀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택을 사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의뢰인에게 집을 팔았던 이전 집주인에게 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상가의 건물주에게 수개월째 월세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전 집주인에게 돈을 받지 못한 건물주는 의뢰인이 주택을 매입한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돈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했다 주장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혼자선 역부족인 상황
하지만 의뢰인은 그저 부동산을 통해 주택을 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족들과 집에서 내쫓기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도 운영하던 가게의 보증금, 전에 살던 집의 전세금을 모두 빼서 산 집입니다. 온 가족이 집에서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나게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시키고 승소하다.
우선 원고의 주장과 근거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내용증명에서 헛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날짜상으로 원고가 돈을 받지 못한 시점은 주택 매매계약 이후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재산이 없으므로, 의뢰인의 집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채무자에게는 또 다른 부동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이 취소되려면 무엇보다 수익자, 즉 의뢰인이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저 부동산에서 중개를 받아 집을 샀을 뿐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완벽하게 승소하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주택매매계약 체결 당시 금전채권이 있었는지 알 수 없기에
- 채무자에게 해당 주택이 유일한 재산이란 근거가 없기에
- 나머지 사항은 검토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기에
앞서 법원에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완벽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논리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한 덕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의뢰인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법리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했기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이기고 싶다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연결하여 법리에 맞게 주장해야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에도 현장 사진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 완벽하게 승소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증거로 어떻게
소송을 이끌어나가야 되는지
때문에 열린마음에선 변호사 선임 전부터 소송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 16년 경력 민사전문 대표 변호사가
-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알려드립니다.
- 어떻게 증거를 준비하고 소송을 해야되는지
- 소송 없이 더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10년 넘게 대전지방법원 앞을 지키며 수천명의 의뢰인 분들과 함께 해온 열린마음의 대표 변호사로서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