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 내보내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 아픈 표정을 하시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12년간 월세 한 번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나가라니 나가지도 않겠다네요.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세입자가 아파트를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이라 주장하는 세입자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의뢰인과 세입자(피고)는 전에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료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 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이미 다른 곳에 여러 건의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피고의 다른 채무를 해결해주고, 받지 못한 돈을 대신해서 아파트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의뢰인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나중에 언제든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주는 원고가 아닙니다. 매달 입금한 돈을 대출 이자일뿐, 월세가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는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담보일 뿐,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정황 증거뿐이던 상황에서 승소했지만..
진실을 밝히긴 어려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로 정리해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능한 모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아파트를 양도받는 대신 대출까지 받아 피고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뢰인이 피고의 돈 문제를 해결해준 그 날, 피고에게 돈을 받지 못 한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했음을 사실확인서로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주장에 따라 법원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승소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항소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사채업자다, 아파트는 준 게 아니라 돈 갚을 때까지 담보이다, 아파트는 여전히 내 것이니 난 나갈 수 없다.”
2심에서도 완벽하게 승소하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판례와 법리에 따라
- 담보목적이라면 피고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며
- 담보라면 피고의 다른 빚까지 갚아줄 이유가 없단 것
단순 담보라면 의뢰인이 대출까지 받아 피고의 빚을 갚아주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승소 후, 세입자를 내보내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2년간 월세 한 번 올린 적 없음에도 사채업자로 매도당하고, 계약 해지 후에도 집을 돌려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완벽한 승소 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례처럼 민사소송, 특히 명도소송에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다못해 형사사건에선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같은 근거가 있지만, 민사소송에선 대부분 정황증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해야만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소까지 진행했음에도 논리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완벽하게 승소하였던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때문에 열린마음에선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될 지 변호사 선임 전부터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소송 없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지
- 어떤 증거와 법리로 주장해야 되는지
- 16년 경력 대표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소송에선 이길 수 있을지 모두 열린마음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