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유성구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행인이 목숨을 잃었다. SUV 운전자는 사고 후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되었다. 운전자는 그대로 형사 입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될까?
형사합의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 그러나 중대한 사고일 경우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하거나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하는 과정이 따른다. 이처럼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을 때 형사합의가 진행된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한 합의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에선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을 범했을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무보험 상태인 경우 형사합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다만 중상해 사고에서 형사합의가 되었을 때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과 달리, 12대 중과실 사고에선 형량 감경에는 영향을 미칠 순 있으나 아예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해야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나?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