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빚을 3살 손자가 떠안게 된 사례가 있었다. 선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그 다음 상속 순위였던 손자에게 상속이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대전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2심 판결을 통해 3살 손자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될 수 있었다. 만약 교통사고 또는 산재로 사망하여 한정승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사의 보험금과 공단의 유족급여는 채무변제에 쓰이게 될까, 아니면 유족의 재산이 될까?
먼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을 이해해야 된다. 먼저 상속재산이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고인의 재산을 말한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경우엔 상속재산을 사용해선 안 된다. 이와 달리 고유재산이란 상속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즉, ‘손해배상금(보험금, 합의금 등)과 유족연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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