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전문변호사와 상의” 대전 손해배상 전문 박범석 변호사 | 박범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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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한국경제 TV] "교통사고,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전문변호사와 상의"
대전 손해배상 전문 박범석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17. 3. 1.이후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법원의 판정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보험사와의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야 하며, 교통사고의 경우 초기부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후회 없는 결과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