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의 조언, "민사소송 제기 전 형사고소는 신중해야" >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NEWS

언론에서도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활동내용을 소개합니다.

대전변호사의 조언, "민사소송 제기 전 형사고소는 신중해야" | 안순민변호사

19-02-13 17:29

본문

adb4c82bd16c4a1c88d9406859390cf8_1550046519_3032.jpg

 

[2018-12-11 엑스포츠뉴스] 대전변호사의 조언, "민사소송 제기 전 형사고소는 신중해야"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안순민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 기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고소사건의 기소 비율이 2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기소 되는 경우에는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그 경계가 애매한 사건, 경미한 사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형사고소부터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형사고소의 필요성과 혐의 인정 가능성에 대하여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한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오늘
94
어제
247
최대
3,103
전체
362,484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광고책임변호사 : 박범석 변호사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