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안법' 없어 대전 심정지 택시기사 사건 승객 처벌 불가? | 박범석변호사
18-10-05 10:5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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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경향신문 기사] '착한 사마리안법' 없어 대전 심정지 택시기사 사건 승객 처벌 불가?
의식을 잃고 앞차와 추돌한 택시기사를 남기고 현장을 떠난 승객의 사건이 알려진 뒤 구조를 소홀히한 승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8시40분쯤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이모씨(62)가 몰던 택시가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씨는 택시로 앞차를 추돌하고 30m 정도를 더 주행한 뒤 멈췄다. 이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로 숨졌다. 택시에는 이씨 외에 승객 2명이 타고 있었다. 승객들은 사고 직후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는 게 목격자 등의 전언이다.
박범석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다”며 “승객들의 경우 도덕적인 구호조치 의무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이 입증되면 처벌하는 법률’을 일컫는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