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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제기한 이혼청구 조정성립 승소사례-대전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진행한 이혼조정 성립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조정 성립을 통한 이혼소송의 해결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선 소장접수, 답변서 제출, 조정기일 및 변론기일을 전부 거친 후에야 비로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혼판결을 받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2년 이상씩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조정을 시도하여 비교적 단시간 안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해 조정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조정 당일 조정조서의 작성으로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곧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2.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양 당사자 사이 이혼 합의가 어려워 법원에 이혼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선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 청구를 하는 쪽에서 이혼 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현실에서 심각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에 당연히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무능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어디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만약 배우자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MF와 같은 국가적 경제난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경우라고 한다면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인한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는다거나 유흥 및 도박 등으로 반복적 채무를 만들어 상대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안겼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원인으로 제기한 이혼청구 조정성립 승소사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수행한 사건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아내)는 15년 전부터 피고(남편)으로부터 단 한번의 생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 전, 직장을 다니던 피고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면서 영업일을 시작했지만 수입은 없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원고는 피고 대신 마트, 공장 등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자 피고는 오히려 구직활동과 경제활동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본인의 여가에만 시간을 쏟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가 필요했던 원고는 몸을 더욱 혹사하며 자녀들을 교육했고 결국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여러차례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피고는 전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가 원고 몰래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자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수차례 대출을 받아 소비한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원고의 일방적 헌신, 피고의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피고의 독단적 채무 증가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했고 이로 인하여 부부가 현재 별거 중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부 재산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혼 조정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은 소 제기 후 조정을 통하여 양 당사자의 의견 차를 좁히고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 중 조정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성립의 효력과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 진행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이혼 조정이 성립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이혼조정신청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