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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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정환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상일보, 2024.02.14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 그 중 하나가 교통사고다. 만약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보험사와의 합의, 둘째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먼저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사와의 합의가 더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 또는 중상해와 같이 피해 정도가 큰 사고라면 소송도 고민해볼 수 있다. 보험사와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들의 경우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기준 간에 개호비와 일실수입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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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소외합의] 합의금 2,500만원 → 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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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신호위반 차에 치어서 어머니가 수술 중이십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보험사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이신 어머님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골절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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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이혼 청구 기각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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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는 어떻게든 벌어서 해결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필 거라곤..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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