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폭행 합의금은 법이나 법원이 정해 둔 시세가 없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사건의 무게를 따져 두 사람이 정합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내 사건이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진단서와 다툼 경위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이어집니다. 합의할 때는 배상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시면 됩니다.
1단계: 진단서와 다친 경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에 적힌 병명과 치료 기간, 실제로 병원에 다닌 기록을 확인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수사받을 수 있어 합의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2단계: 요구받은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봅니다.
치료비와 약값,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각각 얼마인지 나눠 봅니다. 큰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항목마다 얼마를 책정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3단계: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중인지, 검사에게 넘어갔는지, 재판이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1심 판결 선고 전에 밝혀야 그 뜻에 따라 사건이 끝납니다.
4단계: 합의서에 적을 내용을 정합니다.
배상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어떻게 적을지 정합니다. 민사 배상까지 이번 합의로 함께 정리할지도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 이야기가 오갈 때, 금액을 정하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금 이야기를 처음 들은 분들은 대개 이렇게 묻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끊었다며 큰 금액을 불렀습니다. 그만큼 드려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지, 인터넷에 나온 시세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출석 날짜를 잡자고 연락하고, 상대방은 요구하는 금액을 알려 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금액은 글마다 다르고, 금액을 낮춰 달라고 말했다가 합의가 깨질까 봐 선뜻 말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왔습니다.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폭행 합의금 시세는 얼마인가요?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법이나 법원이 폭행 합의금 금액표를 정해 두지 않았고, 합의 방법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 정도와 사건 당시 상황을 따져 보상 기준을 정한 뒤, 합의서를 작성해 서명날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폭행죄의 평균 합의금을 궁금해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폭력범죄 양형기준에도 합의금 액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금액 자체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를 봅니다.
인터넷에 나온 금액도 글마다 다릅니다. 다른 사건의 합의금에는 진단 내용과 다툼 경위, 합의한 시점이 모두 반영돼 있으므로 내 사건의 기준으로 그대로 삼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논의하기 전에는 두 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요구받은 금액이 어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돈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단순폭행 합의금은 상해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 절차가 이어집니다. 단순 폭행처럼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 곧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고 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단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은 그 단계에서 끝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인 불송치로 끝나고(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재판이 시작됐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다쳐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로 수사받는다면 결과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절차는 계속되며, 합의 여부는 검사나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폭행치상은 폭행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죄이며, 상해죄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형법 제262조). 가볍게 밀쳤더라도 상대방이 다쳤다면 폭행치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순 폭행 | 상해·폭행치상 |
|---|---|---|
| 근거 조문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제262조 |
| 법에 정한 처벌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처벌할 수 없음 | 처벌 절차는 이어지고 형을 정할 때 참고 |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형법 제261조).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에 앞서 특수폭행의 형량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주 폭행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진단 주수로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단순 폭행과 상해를 판단하고, 상해라면 그 정도를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치료 기간이 약 2주 이하이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며 봉합 같은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는 상처를 경미한 상해로 봅니다. 반면 치료 기간 약 4~5주 이상을 기준으로 후유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를 다친 경우 등은 중한 상해로 봅니다. 경미한 상해는 형을 가볍게, 중한 상해는 무겁게 볼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진단서가 발급됐다고 곧바로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처가 아주 가벼워 별다른 치료 없이 저절로 낫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다면 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서가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주로 기대어 발급됐다면 진료 시점과 경위까지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 확인 방법: 진단서에 적힌 병명과 치료 기간뿐 아니라 다친 날과 진단받은 날 사이의 간격, 실제 병원에 다닌 기록까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진단 주수 하나만으로 금액을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금액부터 정하기보다 상해 사건으로 다뤄지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해로 수사받는다면 합의하더라도 처벌 절차는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정해지나요?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받는지를 따져 정합니다. 합의금에는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 치료비와 약값처럼 다쳐서 든 비용.
-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벌불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는 영수증, 진단서, 급여 자료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이러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억 단위처럼 큰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어떤 항목에 얼마를 책정했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서로 때린 쌍방폭행은 양쪽 피해를 함께 따져,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서 내가 입은 피해를 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액을 요구받으셨다면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를 각각 얼마로 계산했는지 나누어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목을 나누어 보면 받아들일 부분과 다시 협의할 부분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이후 민사 배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와 함께 지급한 돈을, 위자료로 지급한다고 따로 밝힌 사정 등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봤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따라서 합의서에는 지급하는 돈의 명목을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폭행 합의 안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지 못하면 처벌 절차가 계속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한 단순 폭행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처벌이 더해지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은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도 살핍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커 합의하기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사람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돈을 맡길 수 있는데, 이를 형사공탁이라고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단순 폭행에서도 공탁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금이 있으면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양형기준에서도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실제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을 때만 형을 가볍게 보는 요소로 반영합니다.
| 구분 | 합의 | 공탁 |
|---|---|---|
| 피해자의 동의 | 필요함 | 필요 없음 |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 합의서에 함께 받을 수 있음 | 담기지 않음 |
| 할 수 있는 때 | 수사·재판 어느 단계든 | 이름·주소를 모를 때 쓰는 형사공탁은 재판이 시작된 뒤 |
⚠️ 주의: 합의를 서두르며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말하면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힌 행위를 형을 무겁게 보는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배상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모두 적어 두시면 됩니다. 합의서에는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정확히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배상에 관한 민사 합의와 처벌에 관한 형사 합의는 한 합의서에 함께 담아도 되고, 각각 따로 작성해도 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에서는 돈을 지급했더라도 이 뜻이 합의서에 없으면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을 끝내려면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그 뜻을 밝혀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뒤에 밝힌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피해자가 당장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 뜻을 존중해 기다립니다.
피해자가 부르는 금액을 다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요구받은 금액을 모두 지급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을 다 주면 사건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두고 다투다 합의가 깨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해나 특수폭행처럼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사건은 큰 금액을 지급해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단순 폭행이라도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명목을 적지 않았다면 이후 민사 배상을 두고 다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지급한 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가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처벌불원의 뜻을 밝혔는지, 피해가 실제로 회복됐는지를 살핍니다.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에 앞서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돈이 무엇을 배상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합의금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금액을 제시했거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는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더라도 혼자 합의금을 정하거나 서둘러 돈부터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임 여부를 정하지 않으셨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두 갖추실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받은 안내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폭행 사건으로 상담하시면 법률사무소 율진은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 진단서와 다툼 경위를 함께 살펴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 확인합니다.
- ✅ 요구받은 금액이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위자료 가운데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 사건이 경찰, 검사, 법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살피고 처벌불원서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 합의서에 넣을 배상 내용과 민사 배상까지 함께 정리할지를 살펴봅니다.
- ✅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 단계에서 공탁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나누어 온 합의 이야기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이어 갑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답해 드리고 있으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로 먼저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놓고 자세히 보는 상담은 대표 변호사와 1:1로 30분에 10만 원입니다.
합의금은 액수만큼이나 무엇을 배상하는 돈인지, 지급한 뒤 사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요구받은 금액이 적절한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 부분부터 상담하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전치 6주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6주 진단을 받았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수사받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형기준은 치료 기간 약 4~5주 이상을 기준으로 후유장애가 남는 등의 상처를 중한 상해로 봅니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도 항목별로 나누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금을 주면 피해자가 나중에 민사로 또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서 민사 배상까지 함께 정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에 관해서만 합의했다면 민사 청구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때 지급한 합의금을 위자료라고 따로 밝힌 사정 등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라면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같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합의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단순 폭행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납니다. 상해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 합의한 사정은 이후 형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먼저 챙기면 되나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일하지 못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합의금을 받은 뒤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상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표 변호사와 1:1로 하는 상담은 30분에 10만 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답해 드리고 있으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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