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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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경찰 연락 받았을 때 대처 방법’

대전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경찰 연락 받았을 때 대처 방법’

핵심 요약: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단계, 1심 재판, 불복 절차의 네 단계를 거칩니다. 결과가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마다 하나씩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대처의 시작은 조사실에서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이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기소를 맡는 기관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됩니다.

1단계: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죄명이 사기든 폭행이든 음주운전이든, 형사 사건이 거치는 길은 경찰 수사,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단계, 1심 재판, 불복 절차의 네 단계입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는 받으신 출석요구서나 통지서 맨 위에 적힌 기관 이름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2단계: 조사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인합니다.

법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내용을 네 가지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선임할 수 있고, 신청하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사가 끝난 뒤 송치·불송치 통지를 확인합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다음 단계로 넘길지를 정합니다. 넘기기로 하면 송치, 넘기지 않기로 하면 불송치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관련 서류는 검사에게 갑니다. 이 단계에서 받는 통지는 결과뿐 아니라 내 사건이 지금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4단계: 검사 단계에서 정해지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받은 뒤 검사는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합니다. 법정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길도 이 단계에 있습니다.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는 둘 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안에 담긴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5단계: 단계에 맞춰 변호사 검토 시점을 정합니다.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도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조사 동행과 송치·불송치 이후 절차를, 검사 단계에서는 기소 전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느 시점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전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경찰 연락 받았을 때 대처 방법' (1)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뒤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게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 건지, 나중이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참, 막막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가족에게 알리자니 괜한 걱정을 얹는 것 같고, 회사에는 더더욱 꺼내기 어렵습니다.

밤에 누우면 그날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별일 아닌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러다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까지 생각이 번집니다. 어디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정작 내 사건이 앞으로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는 좀처럼 알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사건을 겪는 분들이 어느 단계에서 가장 판단하기 어려워하시는지도 그 과정에서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명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거치는 순서부터 조사에서 쓸 수 있는 권리, 경찰·검사·재판 단계에서 각각 무엇이 정해지는지,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변호사를 검토할 시점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기 전에 알아야 할 공통 순서는 무엇인가요?

형사 사건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처의 첫걸음은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죄명이 사기든 폭행이든 음주운전이든 사건이 거치는 큰 흐름은 같습니다.

  1. 경찰 수사
  2.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단계
  3. 1심 재판
  4. 불복 절차

경찰 수사는 사건이 접수되면서 시작됩니다. 조사와 자료 확보가 이어지고,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사건을 다음 단계로 넘길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유죄와 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을 다음 단계로 넘길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단계에서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이 일을 맡는 기관은 검찰청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수사와 기소가 나뉘면서 공소청은 기소와 재판을 맡게 됩니다. 지금 검찰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그날부터 공소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뒤 법정에서 사건을 다투는 단계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문제와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절한지를 정하는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두 문제는 준비해야 할 내용부터 다릅니다.

불복 절차는 1심 결과에 항소하고, 그 결과에 다시 상고하는 단계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불복했는지에 따라 이후 다툴 내용도 달라집니다. 항소심이 1심에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하는 절차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계담당 기관이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경찰 수사관할 경찰서사건을 다음 단계로 넘길지 여부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단계검찰청(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기소 여부
1심 재판대전지방법원사실관계 다툼과 형의 정도
불복 절차항소심·상고심1심 판단의 잘못과 형의 적정성

사건을 다루는 기관도 단계마다 달라집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는 받으신 출석요구서나 통지서 맨 위에 적힌 기관 이름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처음 연락을 받으신 분이라면 곧 마주하실 자리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지금 쓸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법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내용을 네 가지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조사를 받고 나오신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묻는 사람이 눈앞에 앉아 있으면 침묵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확실하지 않은 내용까지 말하게 되고, 기억이 흐린 부분을 짐작으로 메우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 말이 조사실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전부에 대해서도,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셋째 항목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오늘 경찰서에서 한 말이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재판까지 갈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지만, 그 자리에서 한 말은 이미 이후 절차를 따라갈 기록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고지는 형식적으로 한 번 읽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를 알려 준 뒤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은 다음 본인이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결국 조사실에 앉은 뒤 그 자리에서 답을 정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선임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조), 신청하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때에는 이미 첫 조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그 판단은 자료를 확인한 뒤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한 말이 이후 어디까지 따라가는지는 알고 조사실에 들어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첫 번째 갈림길이 나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무엇이 정해지나요?

송치냐 불송치냐가 갈립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다음 단계로 넘길지를 정합니다. 넘기기로 하면 송치, 넘기지 않기로 하면 불송치입니다.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정반대입니다. 송치됐다는 말을 들으면 사건이 커진 것 같고, 불송치됐다는 말을 들으면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관련 서류는 검사에게 갑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냅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때도 서류는 검사에게 갑니다. 이 경우에는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고, 검사는 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조사를 받으신 분이라면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날 모든 절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어떤 근거로 불송치 판단을 했는지 검사가 한 번 넘겨받아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고소를 하신 분이라면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고발인만 이 절차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도 알려 줍니다.

어느 쪽이든 이 단계에서 받는 종이는 단순히 결과만 알려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통지이기도 합니다.

경찰 단계를 넘어간 사건은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습니다.

재판까지 갈지는 어느 단계에서 정해지나요?

검사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받은 뒤 검사는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합니다. 법정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끝나는 길도 이 단계에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

처분의미
혐의 없음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경우
죄가 안 됨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 없음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각하고소권자가 아니거나 필요한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등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는 둘 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혐의 없음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기소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같은 불기소 통지를 받더라도 그 안에 담긴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에게 통지가 갑니다. 조사를 받으신 분에게는 처분결과통지서가 가고, 고소인과 고발인에게도 7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조사를 받으신 분이라면 이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으로 정리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신 분이라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검찰청법 제10조),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냅니다.

다만 이 절차 가운데 일부는 10월부터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관 이름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형사소송법도 함께 개정됩니다(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개정). 먼저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인지부터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세 가지는 모두 고소·고발 절차와 이어져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계신 분에게는 기관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절차가 없습니다.

구분현재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고발장 제출처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제237조)
불송치 통지 서류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불송치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 서식 추가(제245조의6)
이의신청 기간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음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 시 6개월 범위 연장(제245조의7 제3항)
고발인 이의신청 자격제외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가능(같은 조 제2항)

먼저 고소장과 고발장을 내는 곳이 하나로 모입니다. 검찰에 직접 접수하던 길이 사라지고 경찰로 접수 창구가 모이는 것입니다.

불송치 통지에 함께 오는 서류도 늘어납니다. 경찰이 무엇을 근거로 불송치했는지,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기간과 자격도 새로 정해집니다. 현재 조문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0월 2일부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자격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고발인이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10월 2일부터는 무고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번 변화에서 당사자가 가장 주의해서 볼 부분은 기간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10월 2일 전후에 걸쳐 있다면 어떤 통지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관 이름이 바뀌더라도 재판 절차 자체는 계속 이어집니다.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사실을 다투는 일과 형을 정하는 일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사건이 재판에 넘어갔다고 해서 판단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다루는 문제도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실을 다투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그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를 따집니다. 다른 하나는 형을 정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이 적절한지를 놓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두 가지는 준비해야 할 내용부터 다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도 사건을 보는 관점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1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본격적으로 다투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에 잘못이 있었는지와 선고된 형이 적절한지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래서 1심에서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기록을 다시 살펴보다 뒤늦게 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반성이 없었다고 정리되어 있거나, 법정에서 한 말이 다른 취지로 기록되어 있는 식입니다.

이런 문제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쌓여 있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비로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남는 문제는 하나입니다. 어느 시점에 움직일 것인가입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어느 단계에서 검토하나요?

정해진 시점은 없고, 단계마다 필요한 역할이 다릅니다. 재판까지 가야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중요한 판단은 재판 이전부터 계속 내려집니다.

  • 경찰 단계 —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송치·불송치 결정과 이후 남아 있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 검사 단계 —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제출할 자료와 주장을 준비합니다.
  • 재판 단계 — 사실관계를 다툴지, 형을 다툴지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기록과 자료를 갖춥니다.
  • 불복 단계 — 1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잘못 적힌 부분과 다시 다퉈야 할 지점을 찾습니다.

어느 시점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건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변호사 사무실 이름만 보기보다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 개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는 변호사의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된 전문분야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비용도 미리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1:1로 진행하는 상담은 유료이며, 상담 비용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으시게 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일률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에 따라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건의 단계가 바뀌면서 다퉈야 할 내용도 완전히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 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경찰 연락 받았을 때 대처 방법' (2)

구치소에서 항소심을 준비해 실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사건

어느 날, 한 50대 남성분의 가족이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제가 없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 50대 남성 의뢰인

사건은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도우려던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친구를 태워 온 뒤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처럼 상황을 꾸몄고, 그 일로 범인도피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에는 경찰 조사부터 1심 재판까지 이미 모두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가장이 자리를 비우면 남은 가족의 생활도 곧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다퉈야 할 내용을 찾아야 했지만,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대신 기존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다른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어진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것이었습니다. 1심 기록에는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놓고 읽어 보니 그 정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 역시 실제 취지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평소 모습을 알고 있는 분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과: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실형은 벌금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새롭게 만들어 낸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미 남아 있던 기록이었습니다.

대처란 조사를 잘 받는 일일까요?

대처의 시작은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에 대처한다는 것을 결국 ‘조사를 잘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에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결과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다툴지를 정하는 순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의 결과는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하나씩 판단이 내려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어떤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사건을 다음 단계로 넘길지가 정해집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재판에 넘길지가 정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에서도 항소심 결과를 가른 것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만들어 낸 증거가 아니라 경찰 조사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던 기록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처의 시작부터 조사실에서 무슨 말을 할지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바로 이 단계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맡기실 단계가 아니어도 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며칠은 판단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죄명은 들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주변에 쉽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도 사건의 단계는 계속 지나갑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은 이후 절차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에서도 항소심까지 문제가 된 것은 마지막 재판에서 새로 나온 말이 아니라 경찰 조사 때부터 남아 있던 진술과 기록이었습니다.

당장 선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바로 이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상담을 통해 짚어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사에서 실제로 하신 말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같은지 처음부터 맞춰 봅니다.
  • 기록에 잘못 적힌 채 굳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지금 단계에서 내야 할 자료와 다음 단계까지 기다려도 되는 자료를 구분합니다.
  • 선임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현재 대응 방향과 필요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 소송이나 재판까지 가지 않는 다른 방법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 조사 동행, 사건 수행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평균 1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습니다.

상담한 사람과 실제 서면을 작성하는 사람이 같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간단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오시기 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받으신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가져오시면 현재 상황과 먼저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대전에서 형사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 수사, 재판에 넘길지를 정하는 단계, 1심 재판, 불복 절차의 네 단계를 거칩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고, 재판에 넘어가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는 받으신 서류 맨 위에 적힌 기관 이름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가야 하나요?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선임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0조), 신청하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 지금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하면 끝인가요?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날 모든 절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고소인·피해자 등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발인은 이 신청에서 제외되며, 조문에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혐의 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 둘 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혐의 없음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기소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고, 같은 날 형사소송법도 함께 바뀝니다(법률 제21857호). 고소장과 고발장은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게 되고(제237조), 불송치 통지에는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오게 됩니다(제245조의6).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항소심에서 새로 만들어 낼 증거가 없으면 다툴 것이 없나요?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 내지 않아도 이미 쌓여 있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반성이 없었다고 정리되어 있거나, 법정에서 한 말이 다른 취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어느 단계에서 선임하나요?

정해진 시점은 없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조사 동행과 송치·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를 확인하고, 검사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지, 형의 정도를 다툴지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변호사와 1:1로 진행하는 상담은 유료이며 상담 비용은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으시게 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궁금한 건 바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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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상간자 - 억울한 상간자 소송에서 불륜 혐의 벗다.

[상간자 소송] 억울한 불륜 혐의 벗다.

어느 날, 한 2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듯한 모습으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친동생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저를 포함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미혼이라 속이는 유부남에게 속아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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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4억 6,222만원 수령하다.

[산재 사망] 4억 6,222만원 수령하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희 형이 회사 숙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산재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과로를 하던 형이 회사 숙소에서 사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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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버스 기사, 피해자와 합의 후 징역 피하고 집행유예 받다.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버스는 그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다치게 한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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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직진 금지 차선 진입 트럭 기사, 집행유예 피하고 생계까지 지키다.

“변호사님, 저는 트럭 운전 기사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 차선을 잘못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다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뢰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핸들을 잡고 전국을 누비며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운전이 곧 생업이었고, 운전이 곧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음 가보는 교차로 합류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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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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