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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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사망 피해자 대처 방법은···대전 교통사고 변호사

손동욱 기자, 교통사고 중상해, 사망 피해자 대처 방법은···대전 교통사고 변호사, 로리더, 2025.01.30

얼마 전 눈이 내리며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대전 통영고속도로에선 승합차와 화물차가 부딪쳐 2명이 다치고, 새만금포항고속도로에선 차량 5대가 연쇄추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만약 이와 같은 사고로 중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중요한 3가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3가지이다. 민사 손해배상, 형사합의, 개인보험 청구이다. 먼저 민사 손해배상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나 ‘후유 장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해 발생한 손해’ 또는 ‘치료 기간 중 발생했거나 향후 발생할 간병비’와 같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이다.

다음으로 형사 합의란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거나 중상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합의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 개인보험 청구란 피해자가 기존에 가입해두었던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가입한 상품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르기에 해당 기준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크게 다쳐 간병이 필요하고, 일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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