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사 전문 변호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대전에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까지 선임해 반박하니 정말 잘 해결될 것인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 넘게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민사소송을 해오며 이런 상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이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2심까지 다퉜음에도 완벽하게 승소한 사례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 민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형사소송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명확한 수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도 명확한 수치기준이 있지만 형사소송과 달리 정황증거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사실확인서. 이런 자료와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법리에 맞게 주장해야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얼마나 꼼꼼히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느냐’ 이것이 민사소송의 핵심입니다.

대전 민사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소장 작성 및 제출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첨부합니다.
둘째, 답변서 검토 및 준비서면 작성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고 반박 근거를 마련합니다. 피고 측에서 어떤 입장일 것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변론기일에서의 주장과 입증입니다. 증인 진술을 확보하고, 법리에 맞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판결 및 항소 검토입니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았을 땐 2심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소송은 결국 법의 언어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실제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승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민사 전문 변호사 승소 사례
어느 날, 한 40대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도중에 대전시 소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놓으랍니다.”
한 상가의 임차인으로 들어가 사업을 했는데,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주와 임대차관계를 맺고 상가에 입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건물은 대전시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보증금을 주지 않은 채 소유권이 넘어간 뒤 발생한 월세 2,750만 원과 전기요금 50만 원, 복구비용 250만 원을 더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건물주가 아닌데 월세를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전 민사 전문 변호사 1심, 2심 모두 승소한 비결은?
‘토지보상법’을 바탕으로 상가가 대전시 소유로 변경되었으므로, 건물주에게는 월세 2,750만 원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사용 기간을 확인해, 해당 기간에 발생한 전기요금도 의뢰인이 사용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다시 의뢰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나는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2천여만 원의 월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란 점유를 정당화할 권리) 없음에도 본권이 있다고 오신(잘못 믿음)한 점유자를 말합니다.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아애민 힙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확인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대전시가 토지를 수용하는 날부터 토지 위의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2,78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의 90%도 피고가 지급하라.”
그 결과, 상대방이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반발했지만, 완벽하게 승소해 보증금은 물론 소송비용 대부분까지 받아낼 수있었습니다.
대전 민사 전문 변호사가 보는 승소의 비결
많은 분이 “나는 억울하니까 법원에서 내 편을 들어줄 거야.”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아무 잘못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게 자리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보증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적 근거를 들며 오히려 월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다투는 상황에선 무엇보다 법의 언어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법정에서 ‘억울합니다!’라고 외칠 순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거래내역으로 입금 사실을 증명하고, 토지보상법으로 권리 소멸을 주장하고, 대법원 판례로 선의의 점유자 요건을 반박하는 것. 이것이 법의 언어입니다.
내 상황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나를 대신해 법리에 맞게 주장해 줄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요청을 당하고 계신가요?
한시라도 빠르게 대전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상대방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대전민사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어떻게 법적인 증거를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소송 없이 더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모두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알려드립니다.
10년 이상 대전지방법원 앞을 지키며 수천 명의 의뢰인과 함께해 온 율진의 대전민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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